뉴스

[회계과]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계약 체결

입력 : 2016-05-30 10:59: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계약 체결성공

- 군부대 땅은 국가로, 시 공공시설은 시소유로 -

 

 기획재정부와 파주시가 지난 5월 26일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교환은 국가가 점유한 시유지와 시가 점유한 국유지를 실제 점유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간 시소유 재산임에도 군사시설로 사용되어 출입이 통제되고 관리가 불가능했던 군부대 주둔지와 사격장 등 총7곳 16필지의 군사시설 부지를 국가로 이전하고, 낙하리 환경관리센터와 파주 스포츠센터, 선유3, 금촌2 배수펌프장, 법원 공영주차장 부지 등 시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 10곳 30필지의 국유지를 시가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파주시는 군부대의 공유재산 점유토지가 많아 실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군사시설로 무상 사용이 가능한 국가와는 달리, 국유지내 시사용 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압박을 받아오면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교환계약으로 매년 8천만원의 사용료와 무단 점용으로 부과될 과거 5년치의 변상금 4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시 공공시설을 파주시가 온전히 사용·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재산의 집단화와 효율적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교환목록에 포함된 법원 공영주차장 토지는 파주시가 낙후된 법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원 행복주택 예정지로 시세 38억상당의 사업대상지를 예산 반영없이 확보하는 효과까지 있어, 파주시 희망파주 발전계획에 성공적인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호 점유 토지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와의 교환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활용가능 시유지를 확보함은 물론 재산가치 상승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 그간 추진상황

○ `12. 8월: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 계획 통보

○ `14. 6월: 2차 해소계획에 포함, 교환 재산목록 제출

○ `15. 9월: 교환대상 선정 파주시 통보(기재부→파주시)  

○ `16. 4월: 교환목록 확정 및 교환의사 전달 (기재부→파주시)

○ `16. 5. 26: 교환계약 체결 (기재부↔파주시)

 

■ 향후 추진계획

○ `16. 7월: 교환차금 8,177천원 기재부에 납부

○ `16. 8월: 소유권 이전완료

 

■ 추진효과

○ 시 공공시설 부지는 취득하여 온전한 사용관리, 활용 불가능한 재산(군부대 주둔지, 사격장 등)은 처분하여 재산 집단화 

○ 예산반영없이 법원 행복주택 예정지 취득 : 38억 상당, 6,488㎡

○ 공공시설의 국유지 사용료 8천만원, 변상금 4억원 부담 해소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