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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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016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모’
- 선정 시 3,000만원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육성 선순환구조 지역경제활성화 한 몫-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이달 23일까지 2016년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대상 기업(법인)을 모집한다.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위치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전환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약정기간 내 사회적기업 정관을 준수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6월 23일까지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선정절차는 신청서류 접수 후 현장실사와 파주시 심의를 거쳐 확정 된다.
파주시형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체 인프라 구축 및 개발․홍보비를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 후 약정기간 내에 취약계층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31-940-50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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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6년 파주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사업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6. 12.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6. 9.(목) ~ 6. 23.(목)
○ 모집대상 : 1개 기업체
○ 지원내용 : 사업비 3천만원 한도 지원
2. 자격 조건
○ 조직형태 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약정기간 내 사회적기업 정관을 준수한 법인으로 전환 및 포괄적 양도·양수를 이행해야 함)
○ 지원대상
- 단기간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성 있는 기업
- 공고일 현재 파주시민 1인 이상을 고용하고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부합
- 신청 사업계획서 상의 향후 고용계획(신규 일자리 창출)이 최소 2인 이상일 것
○ 제외대상
- 대표를 포함하여 3인 미만의 종사자로 이루어진 조직 (대표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제외)
- 중앙부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을 받았던 경우(중도포기 포함)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고용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2016년도에 신청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
3. 지원내용 : 기업체 인프라 구축비 및 개발비 지원
○ 자부담 : 지원내용 범위내 항목에서 보조금 결정액의 10%이상 의무
(부가가치세는 신청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 자부담)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9.(목) ~ 6. 23.(목) 18:00 까지
○ 접수장소 : 파주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 방문접수
○ 제출서류 (붙임 참고)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구체적 사업계획,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비 사용계획 등
- 자격조건의 대상기업의 각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내역서, 재무제표, 취약계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토나 심사과정 중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파주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6. 선정절차
○ 사업일정
○ 심사기준 : 총점 70점 이하는 선정제외
7.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약정 체결 후 약정 기간 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약정기간 내 취약계층 2명이상 신규 추가고용
(단, 고용기간은 3개월이상,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함)
8. 보조금 지급 및 관리
○ 지급시기 : 2016. 7.
○ 지급방법
- 약정체결 후 일괄지급
- 보증보험 증권 및 사업장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확인 후 지급
○ 보조금 사용기한 : 2016. 12. 20.이내
○ 보조금의 정산 : 사업체는 사업종료 10일 이내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약정해지 및 보조금의 환수
- 상기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 사업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경고처분 후 약정해지 및 환수조치
-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류가 상이한 경우
- 사업계획서 상의 자부담 비율 미이행 시 보조금에서 환수
- 현장점검 시 사업수행 결과물을 무단처분 등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주시로부터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 그 밖의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2016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용
※ 문의처 :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1)940-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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