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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억 9,069만 원

입력 : 2023-03-30 09:04:29
수정 : 2023-03-30 09:06:16

2023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9,069만 원

 

경기도공직자윤리위, 302023년 시·군의원 및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 평균 재산 119,069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12125만 원보다 소폭 줄어

- 가구당 재산 규모는 10억 미만 가구가 298(64%)으로 나타나

 

 

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9,0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10(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202212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9,069만 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125만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58%)은 평균 8,218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42%)은 평균 25,774만 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 원 이하가 182(39%), 5~10억 원 116(25%), 10~20억 원 98(21%), 20억 원 이상 70(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64%)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일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5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공개대상 : 661(윤리위 466, 정부윤리위 195)

구분

*

(1급 및 정무직)

공공기관장

의원

시장

군수

시군

의원

공개

방법

661

8

3

156

31

463

 

윤리위

466

-

3

-

-

463

도보

정부윤리위

195

8

-

156

31

-

관보

 

* (1급 이상) 10: 도지사, 부지사 3,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소방재난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 4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13개 공공기관장은 수시변동 신고(신규, 퇴직)로 정기신고에서 제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비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대 상 자

(공 개 자)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1급이상 공무원 등

(비공개자) 3급이상 공무원 등

 

(공 개 자) 시군의원,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비공개자) 4급이하, 시군 4공무원

 

공개방법

정부 관보,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경기도보,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비교

 

정기 재산공개

수시 재산공개

대 상 자

매년 1231일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

매년 11~ 1230일 기준 신분 변동(신규 취임, 퇴직 등)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

공개시기

매년 3월 말 이내

신고기간(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만료 후 1개월 이내

 

붙임 2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재산규모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66명의 신고재산의 평균은 119,069만원

- 재산공개대상자의 63.9%(298)10억 원 미만 재산을 보유

 

<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

 

(단위: )

 

1억원 미만

1 ~ 5억원

5 ~ 10억원

10 ~ 20억원

20억원이상

466

(100.0%)

39(8.4%)

143(30.7%)

116(24.9%)

98(21%)

70(15%)

 

 

재산증감 내역 및 요인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전년도 신고재산 평균 대비 1,056원 감소 하였으며, 재산 증가자는 271(58.2%), 재산 감소자는 195(41.8%)

(전년도 신고액) 12125(2022.12.31.기준 변동신고액) 119,069

 

< 재산증감 현황 >

 

(단위: )

 

구분

전체

1천만원미만

1~5천만원

0.5~1억원

1~5억원

5억원 이상

증가

271(100%)

40(14.8%)

122(45.0%)

54(19.9%)

48(17.7%)

7(2.6%)

감소

195(100%)

36(18.5%)

60(30.8%)

33(16.9%)

41(21%)

25(12.8%)

 

재산 증감요인

-(증가요인)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각종 가액 변동요인의 상승,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

-(감소요인)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 재산의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 고지거부 등으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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