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와 불법 쓰레기 매립에 속수무책인 파주시- 신고 75건에 검찰송치 3건뿐 송치기준 바꿔야!
수정 : 2022-11-26 14:40:01
불법 성토와 불법 쓰레기 매립에 속수무책인 파주시
- 신고 75건에 검찰송치 3건뿐 송치기준 바꿔야!
▲장산리에 성토한 흙이 건축폐기물이다
파주시의 산하가 불법 성토와 폐기물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명령해도 이를 지키는 업자나 토지주는 거의 없다. 파주시도 적은 인력으로 넓은 파주지역 전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성토와 매립 건을 제대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상 속수 무책이다. 버리고, 부리고 도주하는 덤프트럭을 잡아 운전사를 문책해도 자신은 시켜서 한 거라고 꼬리를 자르기 일쑤다. 경찰에 고발해도 실제로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는 극소수다. 파주시 자원순환과 폐기물 지도팀의 주무관은 “2020년과 2021년 양해에 고발된 불법 폐기물 투기 건수는 모두 75건이다. 이중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케이스는 3건에 불과하고 이 중 1건만 기소됐다”라고 밝혔다.
매립업자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가, 정황으로도 기소할 수 있어야
고발과 단속이 별 소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 주무관은 “확실한 증거가 첨부되어야 송치를 할 수 있는데 꼬리 자르기로 불법행위자를 지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막기 위해선 정황을 가지고도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불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성토와 불법 폐기물 매립은 적성면, 탄현면, 문산읍 장산지역, 장단반도, DMZ 하천부지 등 파주 외곽지역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 적성면 마지리 일대에서도 밤새 몰래 국방부 작전 대지에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의 건축폐기물이 섞인 토사가 마을 개울을 덮어버리는 불법 성토가 발견되기도 했다. 가장 극심한 불법매립과 성토지역은 문산-장산리와 장단반도다.
성토로 1년 사이 장단반도 논 면적 31만㎡ 감소
작년 기준 장단반도의 논은 1년 사이 31만㎡가 감소했다. 논농사를 포기하고 흙을 받아 메우면 밭으로 지목변경해 밭농사를 짓거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자들만 믿고 논을 내어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작년 5월 말 매립업자가 문산 장산리의 한 농지에 콘크리트 파편, 쇳조각 등 건설 폐자재와 하수처리 과정서 발생한 찌꺼기 같은 침전물까지 마구잡이로 매립해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매립업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토지주는 주민들로부터 악취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다 주민 간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불법 성토와 쓰레기 매립 민통구역 안과 DMZ 접경지역에서도 벌어져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성토나 불법매립이 이제 생태 보고로 보존 가치가 높은 민통선 안과 DMZ 접경지역 하천부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2019년과 2020년 실시한 파주 생태계 조사 결과 우수생태 보존 지역이 거의 모두 불법 성토로 단속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성토는 임진강 대책위,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DMZ 접경지역 논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두루미류 서식지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됐다.
1사단 민간인 통제구역에 2달 사이 덤프트럭 7,734번이나 성토
또한 육군 1사단 민간인통제구역인 장단면 일대에 2021년 4월과 6월 사이에 25.5톤의 덤프트럭이 무려 7,734번이나 성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파주시는 이 사건 이후 이장의 입회하에 덤프트럭 60대로 민통지역 성토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높이규제가 2m여서 불법성토 메카가 된 파주시
파주시가 불법 성토의 메카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파주시는 성토 높이 규제를 그동안 2m로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그러니 고양시나 김포시같이 성토 높이가 1m 미만으로 묶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터파기 공사, 건축폐기물이 섞여있는 순환 토사 등이 파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작년 초 성토기준을 1미터로 내려
경기권 전역에서 몰려드는 불법 성토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 파주시는 급기야 작년 1월 29일부로 성토 높이를 1미터로 내렸다. 그리고 금년 8월 그간 지역발전과에서 관장하던 성토 관리를 산림농지과로 이관하고 비산먼지허가증 발급과 개발행위허가 업무까지 같이 통합 관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경일 시장의 불법 성토 근절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2명이 충원되었다고 하지만 불과 6명의 인원으로 파주 전 지역의 농지관리와 성토 관련 업무를 보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파주시, 성토 높이를 50㎝로 낮추는 개정작업중
산림농지과의 김국영 지방농업주사보는 “11월 말경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성토 높이를 50㎝로 낮추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비산먼지허가증만 있으면 개발행위를 인정했던 관례를 개정해 지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만 성토를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주사보는 “성토기준이 50㎝로 낮아지면 불법성 토를 위해 파주를 찾는 덤프트럭 수가 많이 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불법 성토나 쓰레기가 땅에 매립되면 토양은 오염되고 이곳에서 자란 농작물도 오염된다. 또한 토양오염은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과 거주환경을 급격히 파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도 파주시나 경찰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대처해온 것이 더 큰 문제다.
불법행위자 기소율을 높이고 엄중 책임 물어야
파주시의 불법 성토 관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다른 자치시는 성토 높이를 1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을 때 파주시가 2미터 성토를 허가하는 바람에 전국의 덤프트럭들이 파주시로 몰려왔고 작년에서야 규제에 나선 것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송치와 기소율을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정리 주민 윤모 씨는 “신고해도 시와 경찰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시청 내부에서도 부서 간 미루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민들도 제풀에 지쳐 건설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보아도 위에 흙만 덮어버리면 흐지부지 넘어간다. 슬픈 일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선 시와 경찰이 연합, 불법매립자를 색출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에서-파주신문 공동취재팀
#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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