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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사> 파주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실질적 개선 없었다(1)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처분의 문제점

입력 : 2022-11-03 00:25:15
수정 : 0000-00-00 00:00:00

<기획 기사>

파주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실질적 개선 없었다

- 아동학대사건 행정적, 법적체제 정비 시급

 

1.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처분의 문제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보도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게 확인되었을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결론이다.

현 행정심판법과 사법체제는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아동학대정황이 발견되어 신고를 해도 파주시청은 즉각적인 조치보다는 전수조사 회피를 도와 사건을 축소하거나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보상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본보144호 계속드러나는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참조).

또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증거가 확실한데도 가해자들이 제기하는 행정집행정지를 인용해 오랜 시간을 거쳐 청구한 시·도의 행정처분 요청들이 번번히 묵살 당하고 있다. 실질적 보상과 처벌을 위해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비용을 들여 개별 소송과 법적 투쟁을 벌어야만 한다.

본보는 2회에 걸쳐 현 법체제의 문제점을 분석 보도한다. 첫 번째로 최근 연이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교사나 원장에게 행정집행정지 인용을 하고 있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문제점을 보도한다.

 

2021년 9월 8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 모습 (자료사진)

 

운정 D어린이집 강 모원장 가해교사와 마찬가지로 행정집행정지 받아내

가해교사 처벌이나 시설폐쇄의 1차 결정권자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가해교사나 원장들이 제기한 법집행정지를 인용하여 가해자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D어린이집의 강모원장은 2021년 발생한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파주시로부터 지난 8월 중순 자격정지 2년과 폐원명령을 받았었다. 그러나 강 원장은 9월초 곧바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됨으로 D어린이집 가해 교사인 최모씨가 행정처분집행정지를 얻어낸것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실효가 현재로선 정지된 상태다. 강원장은 원래 810일 파주시청 보육청소년과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했었다. 강 원장의 경우 본안처리가 10월 중 예정되어 있으나 집행정지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다.

 

행정심판에 불복할 경우 파주시가 행정소송, 피해자들에게 실효가 없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표라도 많은 쪽의 의견이 인용된다. 본보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그간 파주시 어린이집과 가해교사가 신청한 행정집행정지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위원회로부터 기밀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원회의 조혜선 주무관은 위원들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 대신 본안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파주시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되므로 피해자는 소송과정에 개입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해당 시와 경기도간의 소송결과는 아동학대피해의 아이와 부모들에게 법적인 제제나 보상의 시효성과 실효성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본안소송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원장자격도 유지되는 현 법체계 문제있다

강원장의 경우 본안결정이 나올때까지 사건이 발생한 지 근 2년이 가깝게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원장자격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D어린이집은 그동안 강원장의 학부모 회유로 학대 피해아동이 1명으로 축소되어 수사가 진행됐었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은 6개월치 분량의 CCTV영상에서 피해아동이 모두 9명에 최소 480건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로비단체가 있다?

이 같은 사실확인을 통해 D어린이집의 아동학대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해 교사나 원장의 행정처분정지를 받아낸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 위원들에게 경기도 모 연합회의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힌 한 제보자는 경기도 모 연합회의 정관계 로비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위해 본보는 수차례 연합회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입장을 듣지 못했다. 이 같이 1차적 행정처분이 합리적으로 내려지지 않고 있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감사하는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2.파주시와 경찰서, 법원의 대응 문제점

 

김석종 기자


#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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