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 2022-10-31 0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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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526필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4,526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주고 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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