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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의 이상한 업무추진비  -‘파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해야

입력 : 2022-10-24 10:14:39
수정 : 2022-10-24 10:14:58

파주시의회의 이상한 업무추진비

-‘파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제정해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 등의 업무추진에 대해 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별표로 하여 아주 세세하게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정하고 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업무추진비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고, 이는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파주시의회의의 총 업무추진비는 91,310,000

파주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파주시의장은 36,830,000, 부의장은 17,640,000, 상임위원장은 36,840,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이를 월별로 계산해보면 의장은 300만원, 부의장은 147만원, 3명의 상임위원장은 10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동일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목진혁, 박대성 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시의회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한양수시의원과 이용욱시의원은 도의원으로 입후보하였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해야했다. 한양수 시의원은 52일까지 의장직을 수행했다. 이용욱 시의원은 425일 사퇴하여 도시산업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1> 파주시의회 2사분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222분기

20226

2분기(4~6)전체

사용회수

사용액

사용회수

사용액

의장

 

37

5,811,000

82

10,280,000

부의장

조인연

5

1,390,000

35

4,040,700

운영위원장

목진혁

22

2,201,700

19

2,542,970

행정자치위원장

박대성

18

1,420,800

25

2,048,400

도시산업위원장

 

0

0

7

1,830,000

 

 

의장이 없는데 6월에 581만원의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파주시의회는 의회 의장단의 2사분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파주시의장이 68일부터 629일까지 총 37581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공개하고 있다. 의장이 없는데도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가? 서울시의 기초의회 전 의장은 시의장의 업무추진비카드는 의장만 사인하게 되어 있다. 의장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회 확인 글 추가=====

 

의장 업무추진비 6월에만 의회 직원 격려 등 240여만원 사용

내역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의회현안사항 검토회의는 총 71,546,500,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와 의정팀 직원 격려에 총 101,030,000원를 사용했다. 6월 의정운영회의도 41,200,000원을 사용했다. 의회 관련한 내역만 2,384,650원이 사용됐다.

조인연 부의장은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의회사무국 직원격려에 6월에만 1,350,000원을 사용했다. 만일 부의장이 의장권한대행으로 의장 카드를 사용했다면 의회 직원 격려에 2,380,000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런 지출이 과연 정상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에는 의정운영 공통 경비 85,610,000, 일반운영비로 의정활동운영 사무관리비 26,500,000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의회 검토회의, 사무국 직원 격려 등에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6월에만 지역현안사항 청취도 81,691,000, 민원현장이나 민원청취 8건에 343,500원을 사용하여 2,034,500원을 사용했다. 기존의 지출내역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편이다. 정상적인 업무추진 활동이라 보기 어렵다. 11시반에 사용하거나, 218분 간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파주시의회의 6월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파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제정해야

 

고양시의회는 20207'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업무추진비의 개인 용도 사용과 심야·휴일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며 부당사용자를 제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안산시의회의 조례에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과 의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부당한 사용에 대한 환수 및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4월에 개정한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도 “9(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는 항목이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햐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주 기자

#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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