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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최창호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 촉구  

입력 : 2022-10-07 07:54:2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최창호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 촉구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도시산업위원들이 사전 협의 후 감사자료를 줄여 요청하였으나 비상상황의 과다한 자료요구라는 이유로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행정사무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는지방자치법48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11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며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한 동료의원의 자료요청 총 25건 중 9건 만을 새로 요청하였고 나머지 16건은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동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사과를 받아야 하겠지만 적법하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면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이번 일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가 나서기보다는 절차상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함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파주시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였다파주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파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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