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민간인 통제구역 검문으로 고통받는 파주 영농인들 임진강 변 수비를 맡은 9사단 임진강 대대 민통운영에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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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민간인 통제구역 검문으로 고통받는 파주 영농인들
임진강 변 수비를 맡은 9사단 임진강 대대 민통운영에 문제점 제기
▲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영농인 김인선씨가 영농어려움을 토로하고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어도 민간인통제구역(이하 민통)에 대해 군이 불필요한 출입통제를 계속해 파주지역 영농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작년 9월엔 1사단이 외국인 노동자 인솔통제를 강행해 민북지역 영농인들이 통일대교 위에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고, 최근엔 9사단이 자유로 서쪽에 조성된 탄현면 민통 영농지 출입을 제한해 영농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탄현면 대동리, 문지리, 낙하리 농민들은 자유로 건설로 임진강 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선 자유로 밑에 조성된 민통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 민통 검문소 9개중 3개 검문소에 통행시간에 제한을 가해 지역 영농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 9사단은 지난 7월부터 병력 부족을 이유로 영농인들의 통행시간을 오전 6~9시, 오후 5~8시로 제한해 중간에 밖으로 나오려면 다른 검문소로 둘러 돌아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문지리 주민들은 예전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 101여단에서 9사단으로 관할부대가 변경되면서 시간제한이 생겼다고 말했다.
▲ 민통검문소
민통 문지리 주민들, 15일 대책회의 갖고 대응책 논의.
9사단은 출입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문지리 지역주민들의 대책회의가 있었던 15일부터 시간별 통행 제한을 11월 말까지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연대 문지리 이장, 영농인 김인선, 이종성 접경지역평화연대 대표, 보람안전물산의 채여병, (사)녹색평화연합 한국지뢰제거연구소의 김기호 이사장, 문수희 지뢰제거 전문가 등은 문지리에서 모임을 갖고 9사단의 불필요한 민통통제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6·25전쟁이 끝난 후 70년간 고통을 주어온 민통검문을 폐지해 달라.
민통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휴전 후 근 70년 동안 실행해 왔던 불필요한 민통 검문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임진강 변을 따라 현대식 철책과 이중 철조망이 빈틈없이 처져 있고 민통지역내에 경계를 위한 임진강 대대의 각 소대들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기자가 영농인을 따라 둘러본 바도 같았다.
“북한을 향해 감시해야할 군인이 왜 거꾸로 남쪽 농민을 감시하냐”는 말이 현실이었다.
▲ 문지리 주민들의 대책회의
겨울에는 민통출입 완전폐쇄해 영농활동 못해
영농인들은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 민통지역 출입을 완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올해는 11월 16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출입을 폐쇄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겨울 기간에는 영농활동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영농수익을 올릴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 지뢰연구소의 김기호 이사장은 “군의 불필요한 민통 검문은 민간인들의 농업경영을 방해해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를 해하는 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열을 올렸고, 77년간 이곳에서 농사를 대대로 지어왔던 김인선 농부는 “왜 검문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77년경에 임진강변에 민통선 철책선 공사를 해서, 공사가 끝나면 민통선이 임진강변으로 이동할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지금 탄현면에서는 임진강변 철책선과 자유로 통제문을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3년전 임진강변 홍수때 이 지역 오금 배수장에서 물을 빼낸 건 지역 영농인 2명이었다. 영농지역 내 소대원들은 서둘러 밖으로 철수해 버렸다”며 배수장을 지키던 김인선 농부는 한탄을 했다.
▲ 문지리 주민들의 대책회의
9사단에게 묻는 4가지 질문
한편 9사단 공보담당 장교는 이 문제에 대한 취재에 대해 “질문사항을 이 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1. 임진강 변을 따라 철책이 쳐져 있고 이중 원형 철조망이 있으며 영농지역 내에 임진강 대대의 각 소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도 민통검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민통검문소 운영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작년까지만 해도 민통검문소는 시간 제한 없이 일출 이후 일몰까지 영농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민통검문소를 군의 필요에 따라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만 운영하면서 농민들이 돌아가야 하고, 전화하면 열어준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소대가 있는데, 3개의 통문에 시간제한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민통검문소가 12월부터 3월까지 완전폐쇄되어 영농인들의 겨울 영농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제하는 법적 규정은 무엇입니까?
4. 6.25전쟁 이후 탄현면 철책선이 있었으나, 77년~79년간 임진강 변 철책선 조성공사를 통해 대북방어 철책 방어선이 강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민간인 통제 철책선이 대북방어 철책선과 함께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북 접경지역에서 민간인 통제 철책선이 2중으로 된 경우가 있는지요? 있다면 지역을 알려주시고, 민간인 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알려 주기 바랍니다.
본보는 9사단으로부터 아직 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답이 오는대로 추가 보도를 할 예정임).
파주시는 건축규제나 출입통제 완화를 10년째 건의중
한편 파주시 평화협력과 군관협력팀의 이효상 주무관은 “파주시는 매해 파주관내 6개 사단에 건축규제나 출입통제 완화를 지금까지 10년째 건의하고 있으나 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해 파주시의 요청을 거절해 왔다”고 말하고 “규제나 통제 완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석종 기자
#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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