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위법으로 불든 개발행위를 더 이상 묵인말라” - 파주시 산남동 주민들 ‘난개발 대책위’ 꾸려 성명 발표
수정 : 2022-09-08 10:55:23
“편법 위법으로 불든 개발행위를 더 이상 묵인말라”
- 파주시 산남동 주민들 ‘난개발 대책위’ 꾸려 성명 발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8일 오전 8시반,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파주시청 청사앞에 모여 “편법, 불법 인허가는 전면 취소하라”, “편법 위법으로 불든 개발행위를 더 이상 묵인말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산남동난개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양수정)는 산남로 35~37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이 무분멸하게 반개발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통행, 주건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산남동 일대의 개발이 불법/편법/토지분할(토지 쪼개기) 등으로 진행되면서, 마을주민들의 삶이 파괴되어 대책위를 꾸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심학산 가치 보존 및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인허가 시 기간시설/건축물 용도/설계 건축물의 경관 검토 등을 기존 마을과의 융화 및 삼학산의 가치보존을 위해 최대한 보수적인 사업 계획 검토”, “주관 부서 공무원의 부작위 행위 및 권한 오남용 행위에 대한 엄벌”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인허가가 나간 개발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양수정 위원장은 “인허가 난 부지 외의 몇 천평이 개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다. 이미 인허가를 받았다면 이를 접수한 서류대로 이행한다면 우리가 이러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개발변경을 하여 면적을 늘리고 있다.”
주거환경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양수정 위원장은 “비가 오면 개발지의 토사가 유출되어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흙구덩이가 된다. 오랫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다.”며, “파주시는 개발업자의 책임이라고 개발업자에게 치우라고하는데 여기 살고 있지 않는 개발업자는 치우지 않고,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만 오랫동안 피해를 감내해왔다”고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 공릉천훼손저지시민대책위원회 이정철 위원장이 동참하며, 난개발 문제에 공감을 표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후 시장비서실 담당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현주 기자
<성명서 전문>
파주시 산남동 난개발 방지대책 촉구를 위한 성명서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원회는 현재 파주시 산남로 35~ 산남로 37 일대에서 불법과 편법행위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수년째 주민의 안전, 통행 및 이동권 뿐 아니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업자와 주민간의 각종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이 진행되며 주민의 삶이 송두리째 짖밟히고 있다.
산남로 35~37 일대의 임야는 일부 개발업자의 개발행위를 통한 사익 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쪼개기 토지매매 및 개발 인허가신청/인허가 후 설계변경/인허가 서류 조작/부실 시공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이용한 개발행위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주의 허파이자 자랑인 심학산의 끝자락은 개발업자에 의해 은밀하고 처참하게 도려내어지고, 100 여년 가까이 주민과 함께하던 고목은 포크레인에 의해 끔찍하게 도륙 당하고 있으며, 역사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던 주민들은 수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위원회는 편법/불법행위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행위를 처단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생활환경의 기본 적인 권리 보장 및 생존권 확보와 함께 심학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진행된 모든 개발행위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적절한 대책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이상의 주민 피해 방지와 건강한 개발행위 추진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임을 재차 표명한다.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원회는 산남로 35 ~ 산남로 37 일대에 진행되는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불법/편법/토지분할(토지 쪼개기) 등을 통해 취득한 모든 개발행위 건에 대한 취소
2. 주민피해발생 없는 개발행위가 진행될 있도록 하며, 행위를 통한 이익 취득 원인자를 통한 기간 시설 사전 확보 및 적법한 시공 이행
3.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심학산 가치 보존 및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인허가 시 기간시설/건축물 용도/설계 건축물의 경관 검토 등을 기존 마을과의 융화 및 삼학산의 가치보존을 위해 최대한 보수적인 사업 계획 검토
4. 주관 부서 공무원의 부작위 행위 및 권한 오남용 행위에 대한 엄벌
5. 개발행위를 위한 불법 및 편법행위 파악 및 적절한 처벌
6.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완료 및 관련 조례 재정 전까지는 모든 사업의 전면 보류
우리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산남동 난개발 대책위원회는 지역 내 관련 단체 및 파주시 내 난개발 피해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22.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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