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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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키워 국내관광산업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제회의’ 범위에 기업간 회의 포함과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기반 조성 등으로 국제회의산업 지원 근거 확보
- 박정 의원, “국내관광산업까지 긍정적인 경제적 나비효과 기대”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이 기업회의 등으로 확대되면서 연관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른 국제회의에 대한 지원 범위는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으로만 정하고, 국제회의를 대행하고 유지하는 수준의 기능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국 기업간 국제회의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국제회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국제회의 범위에 기업간 회의를 포함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같은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의무를 담은 박정 의원의 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복합전시산업인 MICE 산업이 미래 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름에 따라 이와 연계된 국내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의참가 외국인 수의 기준 완화와 국제회의시설 범위 확대 등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령도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국제회의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계적으로 특화된 MICE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국제회의산업 성장은 이와 연계된 국내관광산업까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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