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 감사 결정 - 지난 7월 시민 450명 서명받아 공익감사청구
수정 : 0000-00-00 00:00:00
감사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 감사 결정
지난 7월 시민 450명 서명받아 공익감사청구
감사원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임진강~DMZ생태보전 시민대책위(임진강대책위)가 시민 45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졸속통과와 제반 행정절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통보’(제2022-공익-0875) 공문를 통해 밝혔다.
감사원이 보낸 지난 8월24일자 통보 공문에 따르면 1.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동의 과정(청구 사유서 1, 2, 5번 사항) 2.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 관련(청구사유서 3번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현 정부(문재인정부) 임기내 착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의견서를 제출하자 기존의 조건을 사실상 번복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들었다. 또 노선 전 구간이 지뢰구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시기에 조사 업체에게 상시 출입이 가능한 임시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은 특혜”라고 임진강대책위가 주장한 것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감사원은 명시했다.
임진강 대책위는 다음의 총 6가지의 공익감사청구 취지 및 이유를 제출했다.
1. “현정부 임기대 추진해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서와 이에 발맞춰 문재인 대통형 퇴임 일주일 전 급속히 통과된 조건부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에 가까운 조건부 동의를 석달도 안돼 사실상 번복시켰는데 그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
3. 현 노선은 전 구역 지뢰구간으로 평가서는 조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 국방부의 파격적인 출입승인 배경도 조사해야 한다.
4. 코로나19 펜데믹에도 졸속으로 밀어붙인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
5. 서부DMZ와 민통선을 생태적으로 단절시키고, 임진강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노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6.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경영향평가(본안) 및 보완서 공개를 거부해 시민들이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차단했다.
이중 1, 2, 3, 5항에 대해 감사결정을 하고, 4, 5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며 ‘종결처리했다고 통보서에서 밝혔다.
2022. 8. 30
문의 :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 010-9138-7545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