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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5만579명에 참전명예수당 61억여원 지급 (복지정책과)

입력 : 2016-09-23 11:50:00
수정 : 0000-00-00 00:00:00

참전용사 5만579명에 참전명예수당 61억여 원 지급

 

<주요 내용>
○ 경기도, 도내 거주 참전용사에 각 12만 원씩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 도 최초 참전명예수당, 전액 도비로 올해부터 매해 지급방침

 

경기도가 23일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5만579명에 각 1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급여 중 가장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도가 생활안정과 예우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도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가운데 국가보훈급여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도내 참전용사 전원이다. 일반 참전유공자에 비해 최소 30%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는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6·25한국전쟁 참전용사 2만2천397명, 월남전 참전용사 2만7천910명, 6·25한국전쟁과 월남전 모두 참전한 272명 등 총 5만579명이다.

 

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연간 예산은 61억1천700만 원으로 올해를 시작으로 매해 지급될 방침이다.

 

추가 지급액은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2월 15일 제정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편성됐다.

 

참전명예수당은 2016년도 본예산에서 당초 1인당 6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나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12만 원으로 증액됐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수당 지급은 의회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연정협력의 모델이 되었다”며 “참전용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전유공자는 국가로부터 월 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각 시·군으로부터 3~7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상이군경은 상이등급에 따라 월 29만7천 원에서 많게는 687만9천 원을 지급받으며 무공수훈자는 훈격에 따라 26만~28만 원의 보상급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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