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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연간 운영손실 최대 404억 예상

입력 : 2016-11-14 14:57:00
수정 : 0000-00-00 00:00:00

 
진접선 운영손실 부담 심각, 대책 마련 시급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 등 3개 노선이 개통되어 운영될 경우 발생하는 연간 손실이 최대 404억원에서 최소 1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건설국이 의뢰한 ‘철도 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들 3개 노선에 대해 공기업이 운영할 경우 가장 크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철도건설 협약서상 별내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진접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하남선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직영운영은 공공성 확보라는 장점보다는 인건비 부담과 전문성 부족, 서비스 품질 향상 곤란 등 단점이 많다.
 
공기업 운영은 공영원칙에 따른 독점권 보장과 책임경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효율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숙제가 있고, 특히 50량 이상일 경우에만 공기업 설립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하남선은 50량 이하로 해당사항 없다.
 
위탁운영은 인건비 절감효과가 크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으나, 간접고용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문제 등에 소홀할 수 있다.
 
별내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할 경우 연간 손실이 113억원, 진접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할 경우 연간 손실이 206억원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선도 공기업이 운영할 경우 연간 8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할 경우가 가장 손실(3개노선 연간 손실 109억원)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선은 민간위탁일 경우, 연간 1억여원의 손실밖에 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별내선은 연간 3억원이상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진접선은 여전히 연간 104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훈령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형’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선 개량형’은 국가가 시행하되, 한정된 지역 내에서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또 ‘신설형’은 국가가 시행․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운영하도록 되어있다.
 
2016년 6월 현재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은 서울 도시철도 4,5,8호선이 경기도까지 연장되는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노선이다.
 
진접선은 2012년 9월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에서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변경되었지만, 운영은 지자체 책임 하에 추진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간 206억원을 부담해야하는 남양주시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론적으로 하남선,진접선,별내선은 서울 도시철도 5,4,8호선 연장구간으로 서울시 및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사업시행 시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며, 실제 광역철도 노선을 운영하게 될 운영주제 선정 및 협의 또한 주요한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광역철도 노선의 관리운영업무에 대한 공개입찰을 시행하여 철도운영기관간 경쟁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운영비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버스 등 연계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승객 유치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 도시철도 연장선에 대한 “건설협약서”와는 별도로 서울시, 철도운영기관과 “운영협약서” 작성 협의 및 합리적인 운영비 분담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 7호선 연장선의 “운영협약서”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경비 정산기준(역무 정의필요), 본선 전력비 분담 기준, 서울구간 운영비 부담 주체, 일반관리비 및 위탁관리 수수료 정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7호선 연장선의 경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2.2%를 위탁관리수수료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운영흑자 발생 시에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 7호선 연장선의 경우 부천시 구간은 적자 상태이나, 인천구간을 포함한 전체구간이 흑자 운영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천시에도 위탁관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탁관리 수수료는 개별 지자체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운영협약서” 협상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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