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정부의 자료제출거부 막겠다”
입력 : 2017-02-10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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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정부의 자료제출거부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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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1월 31일,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을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해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 및 외교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시켜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장애인 교육지원을 위한「장애인활동 지원법」개정안,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소상공인지원법」개정안, 국민연금의 합리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국민연금법」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임현주 기자
#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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