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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정부의 자료제출거부 막겠다”

입력 : 2017-02-10 13:51: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정부의 자료제출거부 막겠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1월 31일,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을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해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 및 외교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시켜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장애인 교육지원을 위한「장애인활동 지원법」개정안,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소상공인지원법」개정안, 국민연금의 합리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국민연금법」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임현주 기자

 

#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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