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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교수 재판부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  

입력 : 2020-12-30 07:43:01
수정 : 0000-00-00 00:00:00

9개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교수 재판부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

 

사진출처 : 주권방송

 

지난 1228일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9개의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9개 단체는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라는 권리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 의하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고발장을 정리하고 있다.

1. 동일 사건(사문서 위조행사) 이중 판결 등 직권남용

2.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위반 등 직무유기

3. 전격 기소 후 강제수사 등 직권남용

4. 동일 사건 이중기소 등 직권남용

4가지 근거를 들며 검사가 자신의 직무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한 직권남용 범죄 행위라며, “이를 승인하고 주도한 피고발인 윤석열은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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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전문

  

1. 동일 사건(사문서 위조행사) 이중 판결 등 직권남용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죄추정의 원칙무기대등의 원칙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이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를 대변하여 국가공권력을 실행하는 검사 측에 반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대등한 구조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형사사법시스템을 지탱하는 대원칙들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담당한 피고발인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은 이러한 형사소송의 대원칙들을 무시하고 피고인 측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함은 물론 동일한 역사적 사실인 사문서위조행사 행위에 대하여 두 번 판결을 하는 등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치욕으로 남을 만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임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 측이 이중 기소라는 직권남용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별도의 사건인 것처럼 재판을 하고 별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9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송인권 등 전임 재판부의 결정마저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검사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피고인 측에게는 불리한 이중 기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부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라는 권리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피고발인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등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기소와 공소 유지에 협력하고 불공정하게 재판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위반 등 직무유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번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기소 후 압수수색을 포함하는 강제수사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의 기소 후 수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하여 할 책무인 법관의 직무를 져버리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검사 측에만 유리하게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피고발인 들이 판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소 후 강제수사를 포함하는 전면적인 추가 수사가 적법하다면 앞으로도 이번 사건처럼 검사가 기소 후에도 얼마든지 추가적인 강제수사 등을 강행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라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기소 후 강제 수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취지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은 정경심 교수 기소 이후에나 전면적으로 개시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 획득한 위법수집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척하여 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전격 기소 후 강제수사 등 직권남용

 

2019.9.6.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공소시효를 도과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불과 한 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단 한 번의 피의자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적으로 기소를 강행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혐의의 실체적 증명을 위해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한 피의자신문 후에 수사기관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범죄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는 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하여는 극히 이례적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면 안 된다는 사유로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갑자기 부실하게 기소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후 윤석열은 검찰은 이러한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로 인하여 범행 시간, 장소, 주체, 목적, 대상 등 공소사실의 모든 기초 사실이 흔들리자 정경심 교수를 이미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포함하는 강제수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기소 후 강제수사는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등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잘못된 기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한 전형적인 검찰 수사권의 남용입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수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피의자의 인권을 말살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인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직권남용을 범하였습니다.

 

4. 동일 사건 이중기소 등 직권남용

 

3.의 부실 수사와 기소로 인해 결국,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2.9.7. 자녀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2019.9.6.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임 재판부인 송인권 재판장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허가하지 않았고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소장 변경을 허락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의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의 부실하고 잘못된 공소를 취소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기소 후 추가적인 압수수색 등을 포함하는 강제수사를 통헤 획득한 증거에 새롭게 기초하여 동일한 사문서위조 행위에 대해 별건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이중으로 기소하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검사가 자신의 직무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한 직권남용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승인하고 주도한 피고발인 윤석열은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1228

 

개혁국민운동본부/광화문촛불연대

/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서울의소리

/시민연대함께/참자유청년연대/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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