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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째..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국가보안법 개정안 의결 촉구 및 헌재 위헌 판결 촉구

입력 : 2020-12-01 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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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째..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국가보안법 개정안 의결 촉구 및 헌재 위헌 판결 촉구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2년인 121일에 민중가요를 제창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시의원직을 상실한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과 진보당 파주시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포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을 촉구하였다.

 

2020121일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제정될 때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법이 만들어진 후, 7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내외적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직후부터 그 존재와 적용 과정의 인권침해와 반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 여덟 번째 위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헌소송대리인단이 공식 발족하여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신청하는 등 법정 공방이 준비되고 있다.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으며, 유엔은 국가별인권정례검토를 비롯하여 국가인권기본정책,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공식 보고 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매번 빠짐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국가보안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파주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후보로 선정되었다. 2010년 보수성향이 강세였던 파주에서 최초로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진보정당(당시 민주노동당)으로는 기초의회 첫 원내진출을 이뤘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며 안소희 전 의원은 파주시의회 최초 여성 3선 시의원이 되었다.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진보 정치의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려 일하는 노동자, 서민의 대변인으로 성실히 일하며 지역 유권자로부터 3선의 지지를 받았던 안소희 시의원은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며 이는 개인을 넘어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수구냉전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시민연대>는 어제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은 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형벌을 받게 되는 형벌과잉이 초래되고, 찬양·고무· 선전·선동 모든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검찰이나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원의 국내수사가 중단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 7조로 고발당한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은 존재 자체가 이미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남과 북이 소통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폐지 내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271인의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찬성하였던바, 적어도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폐에 대해서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의원 대부분의 동의가 형성되었던 바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1022일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15인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삭제 안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난 1118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첨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국회 법안 의결 및 헌재 위헌심판 촉구>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성명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2020121일은 지난하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얽매어 온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제정될 때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법이 만들어진 후, 7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내외적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직후부터 그 존재와 적용 과정의 인권침해와 반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위헌 소송은 물론 개정과 폐지 논란 역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덟 번째 위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헌소송대리인단이 공식 발족하여 헌법재판소에 공개변론을 신청하는 등 법정 공방이 준비되고 있다.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으며, 유엔은 국가별인권정례검토를 비롯하여 국가인권기본정책,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공식 보고 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매번 빠짐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

 

파주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 후보로 시의원 3선에 당선된 안소희 시의원이 민중가요를 제 창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박근혜 정권시기 정부와 공안검찰과 국정원은 당시 원내 3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을 광폭하게 탄압하였다. 대표적으로 내란음모 무죄, 지하혁명조직은 실체도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난 후에도 이석기 국회의원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씌워 9년형을 선고하며 감옥에 가두었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진두지휘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진보정당이 강제 해산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풀뿌리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자치까지 끊임없이 탄압하며 진보정당 죽이기를 확산해나갔다. 급기야 2012년 정당의 공식 행사에서 당원들이 민중가요를 제창하였고 그 자리에 소속 정당의 기초의원이 민중가요를 함께 제창하였다는 사실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기소하였고, 이를 내란음모를 기획하기 위한 행위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내란 선동을 증명할 핵심적 증거조차 없었던 공안검찰은 결국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였다. 무려 8년이 지난 2020514일 끝내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이를 유죄로 확정하였다. 탄압의 당사자였던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국가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어 이미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었다. 이 사건을 두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최악의 판결이라는 각계의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진보 정치의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려 일하는 노동자, 서민의 대변인으로 성실히 일하며 지역 유권자로부터 3선의 지지를 받았던 안소희 시의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며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다. 정권에 눈엣가시가 되는 세력이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민중의 운동에 대한 분별한 탄압의 도구로 악용된 국가보안법은 이제 수구냉전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7(찬양·고무)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은 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형벌을 받게 되는 형벌과잉이 초래되고, 찬양·고무· 선전·선동 모든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검찰이나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자 자의적인 형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에 의해 국가 형벌권을 통제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원의 국내수사가 중단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부터 국가보안법 7조로 고발당한 상황이며, 국가보안법은 존재 자체가 이미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남과 북이 소통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1022일 더불어 민주당 이규민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15인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삭제 안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는 다수의 폐지 내지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271인의 의원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찬성하였던바, 적어도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폐에 대해서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의원 대부분의 동의가 형성되었던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시대착오적이고 독재정권에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을 7조부터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심의중인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청구사안을

속히 위헌 판결하여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폐지 법안을 반드시 의결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심판을 속히 위헌 판결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22020121

안소희 전)파주시의원/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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