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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모든 커피숍 2주간‘집합제한’행정명령

입력 : 2020-08-16 04:56:33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모든 커피숍 2주간집합제한행정명령

- 최근 커피숍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자체 행정명령 긴급 시행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휴게음식점 574개소 대상

 

 

 

파주시는 지역 내 모든 커피숍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574개소에 대해 8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15일 경기도가 내린 종교시설 등의 집합제한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최근 지역 내 커피숍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커피숍 495개소, 패스트푸드점 79개소이며, 이들 업소는 해당 기간 중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하고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커피숍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 및 시민들이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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