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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검사받은 취약노동자에 23만원씩 지역화폐 긴급지원

입력 : 2020-06-15 08:17:08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코로나19 검사받은 취약노동자에

23만원씩 지역화폐 긴급지원

 

파주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됨에 따라 경기도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취약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해 다수의 접촉자가 양산되고 있어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고 코로나19를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검사비용과 검사기간 동안의 소득손실보전차원에서 노동자 1인당 23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지난 64일부터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로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편의점·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건설근로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이에 속한다.

 

신청기간은 15일 이후 부터며 자격입증서류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 등 보충적 확인가능 서류를 본인이 입증해야하며 자가격리 이행기간은 검사일 포함 3일이다.

 

신청방법은 우편(파주시 시청로50, 복지동 2층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전자우편(pt0712@korea.kr), 방문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재인식했다라며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단 1명의 파주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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