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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대응 지역 경제 위기 극복 위한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추진

입력 : 2020-04-24 02:51:48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코로나19 대응 지역 경제 위기 극복 위한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추진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427() 오후 2부터 지급 시작

소상공인, 취약계층, 아동 등 분야별 긴급 지원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시작으로 분야별 긴급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파주시는 427일 오후 2시부터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파주시민 454천 명 전체에 10만원씩 지급한다. 20만원권 선불카드 총 10만매, 10만원권 선불카드 총 254천매 등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총 454억 원을 배부할 계획이다.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427일부터 53일까지는 집중 교부기간으로 지역 내 121개 창구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54일부터 517일까지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내 31개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오후 8,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오후 6시까지 지급한다. 이후 518~731일에는 행정복지센터 내 31개 창구에서 평일 오전 9~오후 6시 수령할 수 있다.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은 2020331일 이전부터 수령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에 두고 있는 내국인이며 수령인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평일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수령은 7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31일까지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파주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처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파주시 콜센터(031-940-8400)로 하면 된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48일부터 930일까지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접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파주시 소상공인 업소로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이 감소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소상공인에게 1회 한정 10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은 422일 기준 총 1581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00, 11억 원이 지급됐다. 해당 지원 신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긴급생활안정TF(031-940-5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코로나19 긴급 복지 지원도 추진한다. 코로나19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 소득 월 356만 원 이하(4인기준) 재산 16천만 원 이하 금융 5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월 123만원을 3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긴급복지제도로 422일 기준 322, 27200만 원이 지원됐다. 대상자는 7월 말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개월간 파주시 지역화폐로 한시적 생활금을 지원한다. 최소 140만원에서 최대 6192만원까지 지원하며 427일부터 731일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으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잠정 연기에 따라 아동양육 한시 지원과 어린이집 긴급운영비도 지원한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은 아동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만 7세 미만 파주시 거주 아동(20134~20203월생)을 대상으로 아이(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또는 기프트카드 형태로 40만원 지원한다. 420일 기준 아동양육 한시 지원 대상 28545명 가운데 26549명에게 40만원씩 총 1061960만 원이 지급됐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는 담임교사 인건비로 긴급운영비를 지원한다. 20191231일 대비 3~4월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월 최대 500만원까지 2개월간 지원한다. 파주시는 4월 긴급운영비로 229개소 어린이집에 47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농어업소득사업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자등록증 파주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차보전은 일반 2%, 청년은 2.5% 지원한다.

 

422일 기준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총 413개 업체에 704천만 원 융자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031-942-75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파주시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 이차보전 2%, 특례보증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10% 감소한 제조 중소기업은 3억 원 한도로 운전자금 이차보전 2%를 보전하고, 파주시 제조 중소기업은 기업체당 최대 3억 원을 특례 보증한다. 422일 기준 중소기업 운전자금(파주시·경기도 자금)은 총 265개 업체, 7354900만 원 융자에 대한 2%의 이자를 지원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031-942-7521)으로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은 농어업인 최대 5천만 원, 농업법인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파주시는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으로 7건에 36천만 원의 융자를 보증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축산과 농업정책팀(031-940-4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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