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추가 확대
수정 : 2020-04-09 03:31:22
파주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추가 확대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무급휴직자까지 위기사유가 추가로 확대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은 1억1천8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무급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천8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프리랜서는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시적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지원 요건 및 제출서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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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제출서류 |
무급휴직 으로 소득상실 |
① 지원요청일 전월 월 60시간 이상 노동자 ※ “최저임금×60시간(515,400원)” 이상은 1개월간 근로 인정 ② 무급휴직 기간 1개월 이상 ③ 부소득자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상 |
① 긴급복지 신청서 ② 전·월세계약서 ③ 통장거래내역 ④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
자영업자 |
① 주소득자가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등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도 포함) ② 지원요청일 전월 매출이 ‘20. 1월 대비 25% 이상 감소 한 경우 ③ 부소득자 경우 매출감소액이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상인 경우 ④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① 긴급복지 신청서 ② 전·월세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⑤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 내역과 ‘20.1월 매출내역 (VAN사·카드사 또는 POS 매출 자료) ⑥ 통장거래내역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
①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② 부소득자 경우 이전 소득이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상인 경우 |
① 긴급복지 신청서 ② 전·월세계약서 ③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상 지원요청일 전월 소득이 ‘20. 1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함이 증빙 되어야함)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
* 특수형태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자 포함),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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