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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매 시 400만원 지원  

입력 : 2020-04-01 01:45:36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매 시 400만원 지원

 

파주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전환 구매할 경우 400만 원을 지원한다.

 

파주시는 당초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LPG 화물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추가 공고를 통해 모든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419시부터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LPG 화물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해야하며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화물차는 택배·자영업 등에서 주로 사용돼 생활권 내 직접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만큼 LPG 화물차 전환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환경보전과(031-940-4456, 3796, 37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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