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광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 파주시민, DMZ관광 시설사용료 50% 감면
입력 : 2020-03-31 06:25:07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 파주시민, DMZ관광 시설사용료 50% 감면
DMZ포토존
파주시는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제정해 오는 4월 10일 공포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관광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제3땅굴, 감악산 및 마장호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과 동시에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조례」와 「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은 모두 폐지된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안전점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 ▲이용현황의 관리 및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민에게는 DMZ 관광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박준태 파주시 관광사업소장은 “파주시 대표 관광지인 DMZ, 감악산, 마장호수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