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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광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 파주시민, DMZ관광 시설사용료 50% 감면

입력 : 2020-03-31 06:25:07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 파주시민, DMZ관광 시설사용료 50% 감면

 

DMZ포토존
 

주시는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제정해 오는 410일 공포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관광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제3땅굴, 감악산 및 마장호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과 동시에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사용료 징수조례파주시 마장호수 수상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은 모두 폐지된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안전점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사용료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 이용현황의 관리 및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민에게는 DMZ 관광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박준태 파주시 관광사업소장은 파주시 대표 관광지인 DMZ, 감악산, 마장호수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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