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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182곳에 택배비 지원

입력 : 2020-03-26 06:39:03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182곳에 택배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농촌융복합사업 인증 경영체 182

- 경영체 당 최대 100, 25만 원 택배비 지원

331일까지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접수로 신청 가능

 

 

경기도가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된데 따른 대응 조치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지역 내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제조업,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해당 경영체를 6차 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농업인, 법인이 지역 내 사과, , 참깨 등의 농산물(1차 산업)을 이용해 과일즙, 참기름 등의 제조(2차 산업)와 온·오프라인 판매장 운영,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업(3차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인증 경영체 182곳이며, 경영체 당 최대 100, 25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331일까지 전자우편(cdfer0@gfi.or.kr) 또는 일반 우편 접수(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인증운영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3~42개월 간의 택배비를 지출한 뒤 청구 서류를 갖춰 경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5월 중 택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지원센터(031-250-2783)로 연락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인증 경영체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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