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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농식품 수출 피해 업체 ‘신속지원’

입력 : 2020-02-28 01:30:35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코로나-19’ 농식품 수출 피해 업체 신속지원

 

수출생산농가, 수출업체 피해발생 시 경기도농업발전기금(662억원) 우선 지원

- 생산농가 최대 6,000만 원 이내, 법인 최대 2억 원 이내

- 연리 1%, 2년 만기상환

농식품 해외 판촉전, 해외시장 개척단 등 하반기 연기, 부득이한 행사 추진 시 현지 대행업체 위주 진행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식품 수출피해 업체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수출상담, 현장 컨설팅, 해외시장 판촉시기 조정을 진행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피해업체 신속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피해가 있는 농가는 농식품 수출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생산농가는 농가당 최대 6,000만 원 이내, 법인은 최대 2억 원 이내로 연리 1%, 2년 만기상환으로 지원한다.

도는 보다 정확한 피해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수출상담센터를 가동, 수출동향 모니터링, 수출농가업체 지원 안내, 피해발생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 대책 T/F를 안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업체) 등에 수출입물류관련 곤란한 사항, 대중국 수출 주문취소 및 연기 등을 문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요령과 감염증 예방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수출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까지 해외 판촉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현지 대행업체위주로 진행하되 참가인원을 최소화 하고, 해외출장 전 위생교육 실시와 예방수칙 준수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수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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