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마스크 조기 보급에 191억 원 긴급 투입

입력 : 2020-02-14 02:04:16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마스크 조기 보급에 191억 원 긴급 투입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 및 구입비용 증가미세먼지 마스크 조기 보급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443천명 대상

시군에서 마스크 보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구매 후 지원대상자에게 보급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마스크 조기 보급에 191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시설 등) 거주자 443천명에게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50매씩 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 보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고 구입비용 부담이 증가한 데 따라 상·하반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 조기 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양질의 마스크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합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마스크 세부 보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가 배부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신속히 배부해 구입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추진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른 미세먼지 마스크 조기 배부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마스크 구매비용 부담 해소 및 건강 보호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3

 

○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5(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사업개요

 

지원대상 : 취약계층 443,300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44만명

* 총 대상자 47만명* 93%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31만명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4대차상위): 10만명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수당), 차상위확인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6.2만명

 

* 지원 대상인원 : 행복e음 통계(’19.12월말 기준)

**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심폐 질환자, 노약자, 임산부 등 일부 대상자 제외

 

지원매수 :1인당 50

예 산 액 :19,167백만원(국비 9,584, 도비 2,875, 시군비 6,708 )

 

 

 

 

지원기준 및 보급방법

 

(지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마스크 규격 :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KF80, KF94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수요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적합한 제품 선정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

 

- ·군에서는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마스크 보급계획 수립·시행

 

* ·군별 마스크 보급 세부계획 수립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및 지원매수 일부 조정 가능

-특히, 사업대상인 저소득층에게 마스크가 보급 완료된 경우에 한해,마스크 수요가 있는 노인, 어린이 등 일부 취약계층으로 보급대상 확대

마스크 기준단가 감액: (’19) 1,000(’20) 800

 

(보급방법) ·군에서 입찰공고를 통한 일괄 구매 또는 수의계약*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을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공문, ’20.2.3.)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이 마스크 전달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급 대상자가 직접 수령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은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등을 해 전달

 

- (생활시설*거주자) 각 시설담당 복지공무원이 해당 시설장에게 마스크 전달

* 생활시설 : 장애인, 노인, 아동, 정신보건, 결핵, 한센생활시설

 

(지원절차)

 

사업계획 수립

·군에 예산 교부

세부 보급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

 

읍면동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