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해제 촉구’ 1인 시위, 경찰이 해산 요구
‘민통선 해제 촉구’ 1인 시위, 경찰이 해산 요구
- 오히려 경찰이 평화적 시위 방해하여 집시법 위반
11월 24일 아침 7시 통일대교 앞에서 파주농민회 전환식 대표가 ‘민통선 해제촉구’ 1인시위를 시작하자, 경찰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1인 시위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파주농민회는 농번기 때 군의 통행 통제 등으로 농업에 큰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하여, 오늘(11월 24일)부터 ‘민통선 해제 촉구’ 1인 시위를 릴레이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 전환식 공동대표가 통일대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옆에서 김상기 사무국장과,노현기 전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 다큐 감독이 있었다.
사진을 찍고 있으니 정훈장교와 파주시의 담당 팀장도 나와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파주경찰서 경찰차가 와서 세 명이 내리더니 그 중 여경 한 명이 “집회 해산”을 요구했다.
그 여경의 근거는 3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시민들의 1인 시위 현장을 찾은 경찰은 경위를 잘 살피고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한다. 집시법에서 말하는 집회 및 시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즉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가 널리 확산되었다. 그리고 통상 1인 시위 현장에서는 이를 촬영하거나, 시위자의 건강이나 위급시 대처하기 위해 보조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판례로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거리에 있으면 1인 시위로 본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통일대교 앞에서의 1인 시위 현장을 집회라 규정하고, 해산을 요구한 것은 오히려 집시법 3조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조항을 경찰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1시간 동안의 1인 시위를 끝낸 전환식 대표는 참았던 화가 터졌다.
“농민들이, 시민들이 호소하면 도와주는 게 경찰이 할 일이지. 어딜 와서 방해나 하고 카메라 들이 되면서 위축시키려 해! 내 뼈빠지게 농사 지은 걸로 세금 내서 너같은 놈들 월급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 죽겠다.”
경찰은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시법 3조 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 조항을 되새겨야할 것이다.
임현주 기자
11월 24일 통일대교 1인 시위 현장의 대화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