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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구멍 투성이”

입력 : 2024-10-08 09:32:44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구멍 투성이

 

- 같은 유해성 제품인데,‘쉬인(SHEIN)’에서는 판매 금지, ‘알리에서는 판매 가능

- 환경부, 유해물질 검출 제품 판매 차단했지만, 동일제품 30건 유통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환경부가 유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환경부는 지난 926,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무역안보관리원 등 5개 기관,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체결해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 물품 반출입 위험에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확인 결과 기존에 발표된 유해 물품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지난 74, 서울시는 쉬인(SHEIN)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동용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 482.9배에서 682.4배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이트에 현재 차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유사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에서는 여전히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으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성분으로, 생활화학물질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91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과 금속 장신구 558종을 조사한 후, 국내 안전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69개 물품에 대해서 판매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몰 알리에서 검색 결과 판매 금지 조치를 한 금속 귀걸이 제품 판매처가 30곳 이상 검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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