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결정 이어져…열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 결정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결정 이어져…열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 결정
파주시는 8월 30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통해 열 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지원 신청자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대상자로 올해 8월 잇달아 두명의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타지자체 에이(A)시의 경우 3년간 6명, 비(B)시의 경우 3년간 1명의 지원 신청한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인 성과로, 파주시의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의지와 정책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성매매 피해자가 자활지원 신청하게 되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최대 5,020만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2년간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면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도 받게 된다. 특히,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으로 피해자 자활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소방·시민 등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갖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라며, “더 많은 피해자들이 탈성매매와 자활로 건강한 사회복귀를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