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체불임금 내 손 안에” - 근로자 1,33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억 권리구제
입력 : 2024-08-07 02:23:06
수정 : 2024-08-07 09:43:57
수정 : 2024-08-07 09:43:57
“잠자던 체불임금 내 손 안에”
- 근로자 1,33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억 권리구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박철준)은 7. 31.(수), ○○병원 “퇴직근로자 1,338명의 잠자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억원이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제기 없이 권리구제 되었다”고 밝혔다.
’17. 12. 12. ○○병원근로자 2,059명이 병원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23.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 대법원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하였던 매월 지급되는 식대, 야식대, 대우수당, 보직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기본연봉을 통상임금 대상으로 인정(월봉 60%→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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