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청소년에 교통비 지원…7월 31일까지 1분기 신청

입력 : 2024-07-08 00:49:57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청소년에 교통비 지원731일까지 1분기 신청

- 1~4월 교통비 사용액 최대 8만 원 지원

 

 

 

파주시는 7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

 

교통비 지원은 경기버스(시내, 마을)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분기당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소년에게는 분기당 8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1분기 신청은 1~4월 교통비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spb.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시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 번호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