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고용정책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상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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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위한 추진 동력 마련
-‘고용정책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상태 보장
-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
8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워 국가의 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강조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에서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해야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해 고용평등을 위한 강한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박정 의원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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