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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홍보 캠페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입력 : 2023-08-31 0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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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홍보 캠페인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조남식. 이하 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지사장 이주갑. 이하 공단) 830()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삼송테크노벨리에서 진행되었으며, 휴게시설 설치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노동부와 공단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 및 관리자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안내하였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3. 8. 18.()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2050억 공사현장)으로 확대 됨.

- ·퇴근 근로자에게는 휴게시설 관련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리플릿을 배포하였다.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이주갑 지사장은 휴식은 일의 효율을 높이고, 산업재해도 예방하게 할 수 있다휴게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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