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정과] 도, 세외수입 정보 및 업무 매뉴얼 발간 … 일반도민도 활용 가능
입력 : 2018-02-07 10:25: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도, 세외수입 정보 및 업무 매뉴얼 발간 … 일반도민도 활용 가능
<주요 내용>
- 세외업무 3개 분야로 나눠 소개.
- 지방세외수입 총론 (세외수입 전반 해설)
- 분야별 체납처분 절차 (독촉, 압류, 명단공개 등 12개 분야)
- 항목별 부과·징수 매뉴얼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141개 항목)
경기도가 일반도민과 업무초보자를 위해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반의 실무설명서가 담겨 있는 세외수입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세외수입은 국가·공공단체의 세금과 공채 이외의 수입으로 공과금, 재산매각 대금,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 등이 있다.
이번 매뉴얼은 ▲지방세외수입 총론(세외수입 전반적인 해설), ▲분야별 체납처분 절차(독촉, 압류, 명단공개 등 12개분야), ▲항목별 부과·징수 매뉴얼(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141개 항목) 등 세외수입업무 전반을 3개 분야로 구성했다. 도는 이 가운데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정보는 일반 도민의 생활과도 밀접한 정보여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책자 200부를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일반 도민도 경기도전자북 홈페이지(ebook.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규모는 2016년 결산기준 9조 8,034억원으로 전국 세외수입 총 부과규모 34조 6,515억원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