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 위해 적극적 지원 필요”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 위해 적극적 지원 필요”
-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 사회적기업 제품,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금 손금 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4건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25일,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제품과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정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현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고,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용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일부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일몰 규정을 삭제했고, 「법인세법」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와 함께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박정 의원은 “사회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복지수요 증가와 정부 대응의 한계성, 사회적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5월말 기준 사회적기업은 1,741개가 활동 중이며 2016년 11월 기준 36,858명(취약계층 22,647명)을 고용하고 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