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위원]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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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평화를 위한 진전!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양극화 극복을 위한 진전!!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를 최선의 방안
- 최저임금인상 10% 이상이었던 경우 10번 있어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높은 편이지만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폭은 경제와 소득 환경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10% 이상 이루어졌던 적이 1989년 이후 모두 10번이 있었습니다. 1989년 26.3%, 1990년 15.0%, 1991년 18.8%, 1992년 12.8%, 외환위기 이후 2001년 16.6%, 2002년 12.6%로 인상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과 2007년에도 10%를 넘었습니다.
경제부총리,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0% 이상 인상된 적이 많이 있었죠? 2018년보다 더 높게 인상된 적도 여러 번 있었지요.
이전의 경우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고용이 위축되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이 심각히 어려워져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2018년 16.4%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인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감내, 흡수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연도별 최저임금인상률 현황>
연도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인상률(%) | 26.30 | 15.00 | 18.80 | 12.80 | 8.60 | 8.00 | 7.80 | 9.00 | 9.80 | 6.10 |
연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인상률(%) | 2.70 | 4.90 | 16.60 | 12.60 | 8.30 | 10.30 | 13.10 | 9.20 | 12.30 | 8.30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인상률(%) | 6.10 | 2.75 | 5.10 | 6.00 | 6.10 | 7.20 | 7.10 | 8.10 | 7.30 | 16.4 |
- 최저임금인상이 필요한 이유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꼭 필요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가계간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하성 교수가 2017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7년 동안 각 경제주체의 누적성장률을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누적증가율은 260%인 반면, 기업총소득의 누적증가율은 358%로 경제성장률을 앞섰습니다. 기업총소득 증가율은 1998년 외환위기 때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성장률에 못 미쳤지만 2000년대 초 역전하더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경향신문 2017.5.17.) 기업들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며 소득의 내부 유보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가계총소득 증가율은 186%에 그쳐 기업총소득 증가율의 절반, 경제성장률 70%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성장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기업, 대기업에 쏠려왔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고소득-저소득 가계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소득 부진이 양극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84%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4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소득 상하위간의 격차는 OECD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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