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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뉴스] 2017년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 2015-09-09 11:05:00
수정 : 0000-00-00 00:00:00

2017년까지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2017년 2월까지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은 물론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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