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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발등의 불- 서울 진입버스 경유차 제한 조치 대책 있나?

입력 : 2016-11-08 14:14:00
수정 : 0000-00-00 00:00:00

 

발등의 불,서울 진입버스 경유차 제한 조치 대책 있나?

 

정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ow Emission Zone : LEZ)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 내 28개 시중 서울 인접 17개 시 지역은 2018년, 경기도 외곽 11개 시 지역은 2020년부터 금지된다.

 

서울, 인천시처럼 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단체 조례로 제한하고, 경기도의 경우는 시군 조례를 따라야 하는데, 경기도는 현재 운행제한 대상 28개 시 가운데, 남양주·의정부·하남시 등 3개 시만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기환경보전법

58(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관할 지역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16년 5월말 현재 서울시에 출입하는 도내 버스 경유차량은 총 1,892대에 달한다. 이중 2005년도 이전에 출고된 유로3 시내버스 경유 차량은 8대로 내년부터 서울시 출입을 할 수 없다. 다행히 2005년 출고된 유로3 버스는 금년도에 차령 11년 제한에 걸려 전량 폐차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노선 신설(증차) 버스는 CNG버스로 대체 인가 및 노후 버스(EURO-3, 4)에 대해선 ‘18년까지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으나, 경유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연료비가 CNG버스보다 저렴해 CNG버스 구매선호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환경부 용역결과 경유버스 대비 CNG버스 유지비 1.6배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있고, 충전소 설치 관련 규제(CNG-LPG 충전소간 29m, 주택 등 보호시설 17~30m 안전거리 확보)와 도내 85개 읍·면·동 도시가스 미공급지역(道 626개 읍·면·동의 13.6%)에는 CNG충전소 부족하여 버스업체가 CNG버스 전환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CNG버스 도입·대체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경유버스 유가보조금의 단계적(10년) 축소(현재 380.09원/ℓ→0원)와 CNG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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