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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의원] 건설본부 건설공사현장 오점 투성

입력 : 2016-11-14 17:22:00
수정 : 0000-00-00 00:00:00

 
감사원·정부 감사 결과 110건, 88억 예산낭비 적발
건설공사 감리감독 강화 등 품질관리 비상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도내 지방도 건설사업이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관련 규정에 어긋난 계약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발생해, 공사현장이 오점 투성 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와 정부합동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본부는 감사결과 110건의 적발을 받고, 89억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감사원이 지방도 건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계약 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건설본부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 75건의 적발사항에서 40억9,500만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금년 6월 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등 정부합동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35건의 적발사항에서 47억7,700만원의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시 안전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과 시공회사들에 대한 감리감독 강화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단일사업장으로는 광암-마산 도로공사는 감사원 6건 적발 1억3,000만원 예산낭비, 정부합동 4건 적발 39억2,940만원 예산낭비 등 합계 적발 10건 40억5,940만원의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내 예산낭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단일사업장으로 조리-법원 도로공사가 LMC포장에 따른 설계변경 미이행과 연구개발비 미정산 등으로 3억9,290만원의 예산낭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운천-단동 공사는 한국형도로포장 미이행으로 2억 429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또 덕양-용미 공사현장의 혜음령터널 발파 굴착비 정산 잘못으로 2억1,700만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종별 예산낭비 사례는 광암- 마산 공사 등 14개 공사현장에서 중온 재생 아스팔트 미사용으로 24억2,900만원의 낭비가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운천 – 탄동 공사 등 4개 현장에서 길어깨 과다로 9억6,500만원의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축-대포 공사 등 2개 공사현장에서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 시공 잘못으로 3억 6,6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8조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따르면 터널 입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곳은 실물충돌시험을 해서, 성능이 검증된 차량방호 충격흡수시설(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차량과 구조물 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과 도로 주요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리-법원간 도로 호명터널공사, 설마-구읍간 도로 설마1․2․3터널, 광암-마산간 도로 광암터널․오지재 터널, 덕양-용미간 도로 혜음령 터널 등 7개 터널은 이러한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현재 혜음령 터널 외에는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또 기존 개통 도로중 오포터널, 문수산 터널 등 16개 터널에도 차량방호 안전시설이 미설치 되었거나, 성능을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진우터널, 구봉터널(상,하),문수산터널, 서리터널, 고은터널, 초막터널 등 8개소는 10월 현재까지 아직 조치완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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