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문화예술기록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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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화예술기록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 국가·지자체가 앞장서서 문화예술자료 관리
- 기록물 보존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가능
15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기록을 보존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부산시는 전자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1만 4000건에 달하는 작품자료를 수집했으며, 서울시 또한 최근 미술아카이브를 개관하는 등 문화예술품 뿐 아니라 기록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영역의 경우, 생산된 문화예술자료 상당수가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예술자료의 망실이 우려된다는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 활용할 시책을 수립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기록물 관리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영역 문화예술기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박정 의원은 “한국은 대대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기록관리를 실천해 온 나라다. 조선왕실 의궤만 보더라도 궁중연회를 비롯한 무용예술부터 의류, 음식 등 우리 문화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담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의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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