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제안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안 부결
수정 : 2024-06-28 04:23:01
손성익 의원 제안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안 부결
- 청소업체 비리가 다시 묻히나?
- MS 해고노동자들 “비리업체가 파주시 청소용역을 계속 맡아도 되나?”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부결되었다.
6월 28일 10시에 열린 파주시의회 247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는 행정사무감사보고 및 결산보고를 모두 승인하고, 이어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해 설명과 투표가 이어졌다.
손성익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후, 찬반 의결을 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결된 것이다.
이성철 의장이 손성익의원이 발의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이 특별조사위 구성에 대해 관심을 보인 MS해고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이 있던 방청석에서 실망을 표하는 것이었다.
표결결과에 대해 손성익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조사하고 준비했다. 제가 미진하여 의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다시 준비하여 조사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날 이익선 의원은 빙부상이 있어 결석을 했고, 재석의원은 14명이었다.
표결 결과
찬성의원 : 손성익, 최창호, 박은주,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 : 박대성, 손형배, 최유각, 목진혁, 이정은, 박신성, 윤희정, 오창식
기권의원 : 이성철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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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첨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표결에 의원님들께서 찬성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 중 선별장 기준 등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선정되거나, 정량평가의 비중 문제, 노동자 부당해고 등 업체의 관리와 선정에 결함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선정된 몇몇 업체의 과거 업무처리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번 입찰을 통해 재선정되는 것을 보며 업무처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 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론 기사 및 시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A업체는 지난 6년 동안 직원들의 식대 수억원의 미지급, 회사기금 횡령 등으로 고소 상태입니다.
심지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직원 6명을 부당해고 시켰습니다. 이에 해고 직원 6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용되었으며 30일 이내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는 재심을 청구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본의원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지적했을 시 담당 부서장은 부당해고는 한쪽의 입장인거 같다. 다른 곳으로 고용승계를 하려고 했으나 가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대행업체와 근로자를 관리 감독하고 보호할 담당부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이뤄진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인용 판결이 결정 났다고 해서 최종 판결이 아니며, 회사와 노동자간의 관계적인 부분으로 파주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게 맞다. 라며 노동자 권리보호는 고사하고 피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성한 과업지시서 제21조 (근로자 관리) 3항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 해고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제22조(근로자 임금 지급 등) 2항에 의거 대행업체는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제29조 (대행 업무 지도·감독) 3항에 파주시는 대행 용역수행에 대하여 중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에도 점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파주시는 공공사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B업체는 23년 9월 20일까지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업체명과 입찰 선정 이후 업체명이 상이하는 등 계약과정에 있어 그 투명성에 금이 가는 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 청소용역 사업을 하자마자, 선별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파주시는 입찰설명회에서 모든 업체는 업체별로 선별장을 마련해야하고, 제대로된 선별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설명했고, '적격 업체 참여조건은 주민의 반대 없는 선별장 확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C업체는 기존 업체의 선별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D업체는 선별장을 주민들의 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파주시 환경센터 부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E업체는 올해 말 임대기간 종료를 앞두고 선별장 건설을 진행중에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으며, 최근 허가과에서 반려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별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계약 파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기존 업체에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주민주민 200표본 만족도 평가 시각 청소담당구역별 지역(일반시민 150표본, 주민대표 50표본)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설문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파주시는 주민대면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도록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읍·면·동에서 뿌리고 무기명으로 받습니다. 라는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담당부서 스스로가 정한 기준과 규칙을 그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복수의 시민들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설문지 작성 시 파주 시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1인 1장이 아닌 다량의 설문지 작성한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설문지를 특정 단체, 다수인에게 여러 장 배포한 정황, 특정 업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강요가 이뤄지는 등 공정한 주민만족도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오류투성이인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는 실제 입찰에 배점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틀 전, 6월 26일 담당 부서의 주장은 더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대행업체에 부여한 5점을 배제하더라도 순위에 변동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입찰에서는 소수점 이하 점수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누군가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파주시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생활폐기물업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과 같이 방치된다면 성실하게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대다수 환경미화원분들의 노력은 좌절될 것이며, 이분들을 믿고 지원해 주시는 파주 시민들의 믿음 또한 배신당할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설치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파주시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이뤄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약속드려야 하며,
이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무익한 정의로운 길입니다.
▲본회의 종료후 파주시 시장과 국장들이 시의원들과 악수를 하며 퇴장하고 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로운 길은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파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명 백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청렴성을 회복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시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안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본 안건이 가결되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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