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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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 소방관 심신건강 안정·치료지원 법적근거 마련
-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소방관 특별휴가 부여 등 내용담겨
24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 문제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관은 직무특성상 화재현장, 인명 구조활동 과정 등 사건현장에 반복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23년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8.5%에 달했다.
현재 정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현행법은 외상후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치.지원 규정이 없고, 1차 특수건강진단 후 필요한 2차 정밀검진 수검 임의로 규정해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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