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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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 사전 승인 절차 마련
- ‘표현의 자유 보장’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파주갑)은 6월 18일(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한 사전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등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반복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 구현을 위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금지)와 25조 일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사전신고제 도입이나 경찰 개입 등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단 등을 살포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위원회에 사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대북전단 살포 제재 관련 입법 공백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총 62명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고조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중요성을 담아 해당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접경지역 국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한시라도 빨리 입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긴급좌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 문제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 이재정, 이용선, 이재강, 김준형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공동주최, 참여연대 주관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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