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이 다시 쓰고 그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집 발간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이 다시 쓰고 그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집 발간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기획・제작
◦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학생 99명)가 기획・제작
◦ 학생들이 꿈꾸는 학생인권조례의 비전과 학생이 직접 그린 조문별 삽화도 담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학생들이 다시 쓰고 그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집은 학생들에게 어려운‘학생인권조례’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제10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99명의 초・중・고등학생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다.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6조’에 따라 구성해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의견 수렴기구이다.
조례집 주요 내용은 ▲어려운 조례를 학생 눈높이에서 쉽게 다시 쓴 조문, ▲학생들이 꿈꾸는 학생인권조례의 비전과 조문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그린 조문별 삽화 등으로 구성했다.
구분 |
원문 |
책자 내용 |
|
제3조① |
(전략)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전략) 이 조례에 없는 학생의 인권도 가볍게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
제13조⑤ |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누구든지 학생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비밀로 해야 하고, 이런 개인정보가 함부로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① |
(전략)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
(전략) 마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학생들이 새로 고침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중에서】
【학생들이 꿈꾸는 학생인권조례의 비전 중에서】
구분 |
의견 |
행복추구권 관련 |
학생은 자유롭게 꿈 꿀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교육 특성 상 배움은 곧 시험을 위한 공부이다. 학생들이 진정한 십대를 보낼 시간도, 십대에서만 할 수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도, 꿈을 찾아갈 시간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을 찾을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추가하면 좋겠다. |
학습권 관련 |
학생은 교사로부터 당해 학년도의 과목별 교과 운영 계획이나 평가 계획 등과 같이 본인이 수강하는 수업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들을 권리를 가진다. 수업을 들으며 학기 첫 시간에 수업계획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곧바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생은 교사로부터 수업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휴식권 관련 |
초등학생은 과도한 학습을 하지 않고 적절한 학습을 하면서 학교수업시간에서 1교시 동안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
안전권 관련 |
학생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 |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