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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개선 시급 - 파주시청소년교육의회 온새미로팀,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확충 건의 -

입력 : 2020-10-03 03:14:08
수정 : 2020-10-06 02:46:41

파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개선 시급

- 파주시청소년교육의회 온새미로팀,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확충 건의 -

 

 

 

 

파주시청소년교육의회 소속 지산중, 운정중, 금촌중 학생들로 구성된 온새미로팀(지도교사 이석현, 지산중학교)에서 최근 3년 간(2017년~2019년) 파주시 중•고등학교 앞 교통사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7건의 사망사고 및 308건의 차량대 사람 형태의 중경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지산중학교 (3건) 주변이며, 중경상 사고는 문산동중학교(48건) 주변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중고등학교 앞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식이법 제정 이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이 확충되었으나 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실정이며, 파주시 관내 중고등학교 앞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파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시설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횡단보도

LED 조명

81%

66%

60%

과속단속카메라

56%

33%

60%

과속방지턱

93%

66%

40%

 

 

파주시청소년교육의회 온새미로팀 학생들은 10월 6일 15시에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의장 및 파주교육지원청장과의 정담회에 자리에서 관련 사실을 알리고 중고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파주시장 및 국회의원, 파주시의회에도 지속적으로 중고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 이격거리가 2~5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 앞은 2미터 이내로 설치되어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초중고 앞 정지선 이격거리를 4~5미터로 늘리는 법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책으로 제안할 교통안전 대안>

1)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우수 사례 : 강원도 동해시 경찰서)

현재 도로교통법상 2~5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며, 8차로 이상 대로가 아닌 이상 대부분 2미터 안팎으로 매우 가깝게 설치되어 있음.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 자동차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해야 함. 또한 이격거리 확대를 통해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져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학생을 발견하기가 용이함.

 

2) 횡단보도임을 알려주는 형광 표지판 설치

 

            

(우수 사례 : 미국 괌 정부)                              (우수 사례 : 경기도 고양시)

 

운전자 입장에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형광색 표지판을 통해 인지할 수 있음

(특히 주간에도 눈에 띄므로 효과 있음)

괌과 고양시 표지판의 중간 형태로 설치하고, 우회전 직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설치할 경우 기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3) 활주로형 LED 매립등 (바닥 유도등)

 

(우수 사례 : 서울 동작구, 금천구 등 다수)

 

보행자의 부주의한 횡단과 자동차의 과속운행을 방지할 수 있고, 주민의 야간보행 교통사고를 예방 가능

 

4) 보행자용 바닥 LED 신호등

 

(우수 사례 : 서울 중구, 송파구 등 다수)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신호에 집중하지 못하는 스몸비족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주변임을 인식시킬 수 있음

 

 

5) 자전거 횡단 표지판 확대 설치

 

(우수 사례 : 경기도 김포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도로표지판에 자전거 횡단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자전거 안전을 보호함

 

6) 보행자 무단횡단 차단장치 설치

 

(우수 사례 : 전남 여수시, 강원 원주시)

 

빨간불일 땐 횡단을 막을 수 있도록 내려져 있다가 초록불로 바뀌면 올려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음

 

7) 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 주정차금지 경계석 도색

 

(우수 사례 : 없음)

현재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빨간색 경계석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이를 확대하여 학교앞 횡단보도 주변에 주정차금지 경계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할 수 있음

(파주시 청소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조례 제정으로 제안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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