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에세이] 독도가 위기다 - 10월 25일 독도의 날 기념 및 독도 김성도 이장의 별세를 추모하며
수정 : 2018-10-23 18:09:19
[조합원 에세이]
-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이하고, 독도 김성도 이장의 별세를 추모하며
독도가 위기다.
헤이리마을 영토문화관 독도 관장 안재영
특정 대상에 이름을 붙일 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다.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아이를 축복하는 이름을 지어주듯이,
섬의 이름을 붙여줄 때도, 섬을 상징하는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이 상식이다.
독도에 대해, 한반도에서는, 지난 1500년 넘게, ‘우산도(于山島)’(바다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섬)로 부르다가, 1906년부터 정부의 공식 명칭으로, ‘독도’라 부르게 되었다.
그밖에 시대별로,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섬= 삼봉도(三峰島), 강치가 많이 서식하던 섬, 가지도(可支島=강치의 한자표기), 돌이 많은 섬, 석도(石島)로 부르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모두 시대별 별칭으로 독도의 옛 지명은, 1500년간 여전히 ‘우산도’였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1882년까지 ‘독도’를 송도(松島: 대나무섬)로 부르다가, 1882년~ 1904년까지는 주로 ‘르앙꼬르도’ 로 변경해 불렀다.
그 후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불법 강탈한 이후부터는, 죽도(竹島:대나무 섬= 일본명 : 다께시마)로 부르고 있다.
독도에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대나무(죽도) 나 소나무(송도) 한 그루 있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에 붙여 준 이름만 보더라도, 독도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살며 영유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 10월 21일 별세하신 독도 김성도 이장님의 생전 모습. 그는 "죽을때까지 독도를 지키겠소"라며 독도에서 살았다.
1994년 신해양법이 발효된 이후 일본이 독도에 대해 더욱 노골적인 탐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래에 일본에서 발견된 일본 자료들에 의해 그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하던 독도는 일본 영토주장이 명백한 거짓 주장임이 모두 다 탄로가 난 상태이다.
앞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도에 대한 왜곡 논리로 어린 세대들부터 세뇌시켜, 수십 년 후 독도를 분쟁화 시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내지 무력 점령방법 밖에 선택이 없다.
일본은 독도 재 침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내에 친일 학자들을 동원하여 독도 침략 ‘플랜 B’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내 친일 학자들을 이용한 일본정부의 플랜 B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다-를 주장하기 위해, 실록이 아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자위로 지은 소설 같은 ‘고종실록’을 마치 ‘조선실록’ 마냥 강조해서 인용한다. (참고: 우산도가 독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의 1500년 역사는 송두리째 사라지게 된다)
둘,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섬(island)’ 이 아니라, ‘암석(rock)’일 뿐이다- 고 주장 한다.
(참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의 암석의 경우 12해리 영해만을 가질 수 있으며, 200해리(약 370km)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가지지 못한다(유엔해양법 121조 3항).)
하지만, 독도에는 하루에 최소 400리터(10명 이상의 식수 가능)이상의 물이 나오고 있는 ‘섬(island)’이다.(2012년 대구환경청 독도조사자료 근거)
하지만, 일본측에 유리한 주장을 하는 학자 중에는 독도에는 물이 하루 5리터 밖에 안 나오다고 주장하면서(근거자료 제시 못함),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를 할 수 없는 암석이라고 주장하며, 그 예로 남중국해에 ‘난사군도(南砂群島)’를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난사군도의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유엔해양법 121조 1항과 3항에 의거해 섬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암석’일 뿐이다.
셋, 독도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법으로 중·일간의 조어도 방식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참고: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는, 1978년 일본 스스로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중·일간 분쟁 상태임을 양국이 인정하고 해결 방안은 후대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넷, 독도의 한·일간 공유론(共有)을 주장한다.
(참고: 한 국가의 영토란, 공유(共有)할 수 없는, 배타적 영유권이 있어야만 한다)
다섯,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설명하면서,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러스크 서한’과 ‘밴 플리트 귀국 보고서’ 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위 러스크 비밀서한과 밴 플리트 보고서는, 그들의 상관이었으며 후에 국무부 장관이 된, ‘델레스의 공식 전문’에 의해 무력화 된 것 들이다.
친일 학자들의 위 주장들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모두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독도”를 부정해야 만 할 수 있는 부당한 주장들이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탐방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국민들 중 ‘독도(일본명: 다께시마)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3% 미만일 뿐이었다. 하물며,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 주장하는 국민들은 1%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2년 8월 10일 이후, 일본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전 언론 매체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2016년 일본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률은 90%를 넘게 되었고, 독도가 일본 영토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국민들도 7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독도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시행할 수 있는 지지 세력을 확보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30년 전 노래만을 부르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독도 재침략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독도 최조의 주민 최종덕님의 비석
2018년 10월 21일 독도에 거주하며 살아오던 김성도 이장께서 별세하였다. 독도에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 살아야 우리 땅이라 할 수 있다. 독도 최초의 주민으로 1963~1987년까지 가족과 함께 독도에 살았던 고 최종덕 옹의 자손들이 독도에 가 살고 싶다며 자기들이 살았던 독도를 2011년부터 매년 한 두 차례씩 찾아가고 있다. 독도의 최초주민들과 그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독도로 가 살게 하자. 최종덕 옹의 자손들을 독도로 보내 그들의 어업활동을 통해 독도에서 세금을 꼬빡 꼬박 내도록 하자.
이것이 독도를 지키는 강력한 세가지중 하나의 방안이다.
2018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118 돌날에,
헤이리마을 영토문화관 독도 관장 안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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