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정보과] 5월부터 1,090개 측량업체 대상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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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부터 1,090개 측량업체 대상 일제단속 실시
<주요 내용>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090개소로 5월 1일부터 일제점검 실시
- 기술인력 ․ 측량장비 확보 및 변경신고 의무 등 법 준수여부 중점점검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도내 1,090개(일반측량업 882개소, 공공측량업 81개소, 지적측량업 33개소)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기술 인력의 상시근무, 측량장비의 적정보유 여부와 대표자․기술인력․측량장비 변경신고 여부 등이다. 2017년도에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당해 현재 무등록 상태인 업체의 측량영업행위, 민원이 제기된 업체는 중점 점검대상이다.
도는 측량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서류점검을 통해 법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서류 미제출 업체와 최근 1년간 민원이 접수된 업체는 현지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유지와 법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측량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8개소, 과태료 54개소 등 62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확한 측량은 올바른 건축허가, 각종 개발행위허가의 기초”라며 “불법 측량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도내 측량업체를 게시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도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지도‧점검 계획 |
- 도내 등록된 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유지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 ′17년 폐업업체와 민원이 제기된 업체의 무단영업 및 영업실태를 점검하여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
1. 점검 개요 |
- 점검대상 : 1,090개 업체(‘17년 폐업<등록취소>업체 포함, ′18년 등록업체 제외)
구 분 | 합 계 | 공공측량업 | 일반측량업 | 지적측량업 | 비고 |
점검대상 | 1,090 | 103 | 951 | 36 |
|
현재 영업 업체 | 1,025* | 96 | 895 | 34 | 남부732, 북부293 |
′17년 폐업 업체** | 65 | 7 | 56 | 2 | 남부52, 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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