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평면 소각장예정지 영향권의 적성면 주민 강경 반대 “구비서류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원천무효이다.”

입력 : 2021-10-19 06:57:32
수정 : 2021-10-21 05:01:27

파평면 소각장예정지 영향권의 적성면 주민 강경 반대

구비서류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원천무효이다.”

 

폐기물소각장 유치를 둘러싼 반대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1018일 유치선정위원회가 결정되어 주민들에게 통보되면서 파주시가 주민들의 구비서류 미비로 유치가 원천무효라는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파주시 쓰레기 소각장 신설, 시급한 현안

2026년부터 수도권 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파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시급한 시정 현안이 되었다. 파주시의 입지선정계획은 2개이다. 1안은 인근 지자체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광역시설(700톤 규모)과 파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400톤 규모)만 처리하는 단독시설을 추진 중이다. 파주시는지난 810일 탄현면과 파평면 마을 2곳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 17명으로 구성

파주시는 2개 마을에 대한 입지 후보지 사전검토를 진행했고,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8월에 구성하려했으나 늦어져 1018일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17명으로 주민대표 4, 시의원 4, 부시장과 국 과장 3,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주민 대표는 탄현, 파평, 적성, 문산에서 대표 1인씩 선정되며, 시의원은 이성철, 손배찬, 박은주, 이효숙의원 4명이 선정위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 6명은 주민들이 추천할 수 있으나, 탄현면외에는 추천인이 없어 파주시가 전문가를 구한다고 알려졌다.

 

적성면 1180명 주민들 반대서명지 제출

파평면 소각장 예정지는 덕천리 산 12번지, 13-1번지, 14-1번지이다. 이곳은 일산공원 소유의 땅으로 투모로골프장 인근이다. 또 삼광중·고등학교와 적서초교, 마지초교, 경기세무고교, 용연초, 웅담초, 파평중학교가 인근에 있다.

소각장 예정부지의 행정소재지는 파평면이나, 소각장 설치로 인한 피해는 적성면 주민들에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적성면 마지2리 유희자 이장은 바람이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 불고 있어,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는 적성면에 크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적성면의 어유지리, 객현리, 자장리 등 주민들 1180명이 반대하는 서명지를  10월 18일 파주시에 접수했고, 법원읍에서도 반대여론이 크게 일고있다.

 

 

파평면의 유치신청서, “자격 미달로 원천무효이다

파주시는 지난 4월 다음과 같이 입지후보지 응모자격을 공고했다. “신청 부지 및 부지경계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이상 찬성(주민 동의)과 신청부지 소유자의 80%이상 매각 동의를 얻은 지역.”

파주시의 공문에 의하면 부지경계 반경 300미터의 실거주자는 3세대이다. 이중 원모씨는 반대의사를 밝혔고, 이준석씨는 찬성의견이었다가 반대로 돌아섰다. 이씨는 사실확인서를 파주시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다. 이씨는 자신이 반대의사를 밝혔는데도, 왜 파평면이 소각장 입지 후보가 되느냐, “강경하게 반대한다. 내 반대의견이 공론화되기를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하면 실거주 세대주의 80%이상 찬성이라는 자격에 미달하므로, 유치신청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는 셈이다.

 

주민 의견 무시하는 행정에 분노한다.”

마을 주민 전원이 반대하고 있는 마지2리 유희자 이장은 구비서류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원천무효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 자원순환과는 유치위원회 신청 자료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입지신청지의 주민동의서 변심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결과 구성될 폐기물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전달토록 결정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같은 소각장 유치 관련 주민동의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종시 자원순환과는 구비서류가 없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의 생활과 영농, 축산 활동 뿐만 아니라, 인근의 학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각장 유치가 제대로 된 행정절차 없이,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어, 주민들 반발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현주 기자

#132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