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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단, 덤프트럭 3개월 동안 7,734회 파주 민통선 통과시켜 - 건설업체들 민통선 내 논습지에 건설폐기물로 덮어…모두 멸종위기종 서식지

입력 : 2021-10-05 10:50:15
수정 : 0000-00-00 00:00:00

 

1사단, 덤프트럭 3개월 동안 7,734회 파주 민통선 통과시켜

건설업체들 민통선 내 논습지에 건설폐기물로 덮어모두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주 민간인통제구역을 관할하는 육군 1사단이 국민들의 밥상이며 멸종위기종 두루미류의 서식지이기도 논습지를 불법, 탈법으로 매립하는 덤프트럭을 4~6월 석달 동안 1,5977,734회를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의 집중단속으로 민북지역 논습지가 중단된 8월 중순까지 훨씬 많은 차량을 출입시켰다.

 

2021년 파주 접경지역 일원에 건설폐기물로 논습지를 불법, 탈법으로 매립시켜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다. 상반기 모내기철이 시작된 4월 이후부터 육군 1사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과 토사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에 통일촌 주민들의 항의로 파주시에서 TF를 구성해 지난 8월 집중단속을 벌이고, 민통선 안으로 덤프트럭을 금지시킬 것을 1사단에 요청한 것이 8월 중순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8월 중순까지 2만대가 넘는 덤프트럭이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안을 무한질주하며 논습지를 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통선 안 논습지 불법탈법 매립이 6~8월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등도 5월 초부터 민간인통제구역안에 있는 논습지와 하천주변 농경지에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붓고 있다는 제보를 주민과 농어민들에게 받아왔다. 그런데도 발만 동동굴렀던 것은 1사단이 민통선 출입에 대해 전례없이 통제했기 때문이다. 어쩌다 허가를 내줄 때도 사전에 동선을 제출하고 예전에 없던 서류까지 요구했다. 조사지마다 군인들이 따라다니며 허가받은 장소 이외에는 못가게 하고 통일대교를 빠져 나가는 것까지 확인했다. 때문에 논습지 매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경기도, 파주시 등의 임진강 수질환경 조사에 동행할 때에도 군인들이 따라다니며 사전허락을 받지 않은 곳은 가지 못하게 했다. 코로나19바이러스 방역단계 때문이라며 양해 해달라는 1사단 관계자의 말을 믿고 협조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덤프트럭이 민통선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에 임진강대책위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이 민북출입영농인들과 거주민들의 도움으로 경상국립대 이수동교수팀과 두루미류 서식지 토지피복도 전수조사를 했다. 이는 3년째 하던 조사였다.(별첨1) 1사단에는 4~6월 사이에 민북지역에 덤프트럭 출입을 승인한 근거, 차량수, 장소, 면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민북지역은 차량 출입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있었다. 이와 별도로 파주시에는 1사단이 출입승인 근거였다고 밝힌 비산먼지 신고서 발급업체와 장소, 면적을 받을 수 있었다.(별첨2) 파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기간은 1사단보다 한 달 더 긴 4~7월까지였다.(별첨3)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사단이 민통선 출입을 승인한 차량은 10개 건설업체 1,597대의 덤프트럭을 7,734회 출입했다. 그중 6월에만 덤프트럭이 6,089회 민통선을 들어가 73,662면적의 논을 덮었다. 파주시에서 넉달동안 총 14개 건설업체가 218,165.450에 비산먼지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7월 한 달 동안에는 6월까지 석 달 면적의 두배에 가까운 144,503에 달했다.

 

가장 의문스러운 지역은 파주 마정리 임진강변 하천부지에 D건설 업체가 194대 덤프트럭을 동원해 57,193를 매립한 곳이다. 이 곳은 국토교통부 소유지(파주시 위탁관리)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비산먼지 신고를 할 없는 지역인데 무엇을 가지고 출입 승인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별첨4)

 

민북지역 출입영농인들과 주민들을 통제하고 환경단체와 행정당국조차 출입승인을 쉽게 내주지 않았던 1사단은 비산먼지 신고서 한 장으로 덤프트럭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확인없이 민통선안을 무한질주 하도록 방치했다.

 

논은 국민들의 밥상이다. 민통선 안 논습지는 두루미류를 비롯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서식지이다. 어민들은 토사유출로 매립지 주변에서 장어치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확인된 매립지 대부분이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주변이어서 토사 유출로 임진강 수질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는 대조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덤프트럭을 별다른 통제없이 통과시킨 1사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2021. 10. 5

 

문의 : 노현기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010-9138-7545

간주영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6314-1835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파주환경운동연합

별첨 1. 민통선 안 논습지 매립현황(하천부지 제외) / 경상국립대 이수동 교수팀,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대책위

 

붉은 점으로 표시한 곳이 매립지임(번호는 토지피복도 조사시 필요한 지역구분 번호)

조사 당시 시점 기준 인삼밭 등 다른 밭작물로 전환한 곳은 제외함.

 

 

 

 

별첨 2. 파주 민통선 지역 논습지(둠벙포함) 매립

 

 

토지 성토 현황<육군1사단 4~6>

 

 

 

 

 

 

 

업체

면적()

출입승인

차량 ()

차량 출입 횟수()

4

5

6

A건설

51,708

662

1

152

1,193

1,346

B건설

5,095

89

68

105

725

898

C건설

5,709

330

68

330

1,956

2,354

D기업

264

15

81

332

223

636

E산업

10,886

501

77

431

1,992

2,500

총계

73,662

1,597

295

1,350

6,089

7,734

 

 

별첨 3. 파주 민통선지역 비산먼지 신고서 제출현황

파주시 지역개발과에 확인한 결과 개발허가가 필요한(2미터 이내, 건설순환토라는 이름의 폐기물 1미터를 쌓고 위에 일반토사 1미터를 쌓는) 하가를 받은 곳은 동파리의 한지역뿐이라고 답함.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모두 토지소유주(시행사 대행가능)의 동의서와 토지대장으로 신고만 하면되는 1미터 이내로 객토를 하겠다고 한곳임.

 

 

비산먼지신고서 제출 현황 <파주시 4~7>

면 적

218,165.450

업 체 수

14

신고건수

37

지 역 수

37개 지역

 

 

별첨 4. 국가소유지인 임진강변 하천부지 매립

이곳은 토지소유자가 국토교통부이며, 파주시가 위탁관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43조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비산먼지신고는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에게 위임을 받은 매립 건설체가 할 수 있다. , 파주시의 동의가 없이 어떻게 1사단으로부터 출입승인을 받았는지 의문스럽다.

파주시 친수환경과 하천팀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파주 경찰서에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했다.

 

 

토지 성토 현황<육군1사단 4~7>

업체

면적()

출입승인

차량 수()

차량 출입 횟수()

4

(1)

5(12)

6

(6)

7

(1)

D토건 51개필지

57,193

194

1

30

12

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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