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단절시키는 민통선 관통도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겠다? - 파주어촌계 / 북파주어촌계 /임진강대책위/ 한국환경회의 성명서
수정 : 2020-08-28 07:18:40
DMZ 단절시키는 민통선 관통도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겠다?
정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가?
- 국토부는 압력 넣고 환경부는 ’환경단체와 주민들과 협의해 와라‘ 조건 완화해 -
2019년 파주시청앞에서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철회를 요구하는 어촌계와 환경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성명서>
최근 국토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시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기존에 ‘조건부동의’시 제시했던 ‘조건’을 완화하는 답변을 국토부로 회신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2018년 말 국회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하여 지역 시민단체와 농어민들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토부,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필요”하다며 이의신청
국토교통부는 7월6일 환경부에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견서>(이하 ‘의견서’)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원안노선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5월 22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국토부의 원안 노선이 임진강과 장단반도 생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하저터널을 검토하거나 기 개발지역인 동측노선(현재 국도1호선인 통일대교가 있는구간)을 대안노선으로 검토하라는 조건부동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환경부의 ’조건부동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국토부,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하고 사업 추진하려는 초법적 발상 엿보여
우리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전 노선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노선이 통과하는 전구간은 ’지뢰구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의견서‘에서 “지뢰매설지역의 생태환경 조사를 위해 지뢰미확인지역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생태환경 조사를 15차례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식생은 몰라도 위성사진으로 조류와 초본식물, 곤충,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향후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한 지역에 대해 건설 중 사후환경영향 조사 때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망가뜨리고 난 후에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뢰제거작업 이후 식생은 초토화된다. 우리는 이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장단반도 땅을 ’제2의 개성공단‘으로 포장해 개발하려는 전형적인 민통선 개발사업이라고 판단한다.
설사 백번양보해서 남북협력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수행해서는 안된다.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의 산물로 남겨진 DMZ와 민통선은 그렇게 간단히 훼손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환경부 애초 입장, ‘국토부 제시한 노선은 지형변화 심하고 생태훼손 심각’
우리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지 않고 ‘조건부동의’한 것에 대해 비판한바 있다. 조건부동의가 혹시라도 국토부에 사업추진의 여지를 남겨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역시 전략평가 검토의견을 통해 국토부 추진 원안 노선의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장단반도 좌측노선(대안1)은 “절‧성토량이 가장 많고”, “지형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터널화를 검토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노선을 수립하라고 제시했다. 또 임진강을 통과하는 평화대교가 임진강의 회유성 어종의 생태에 영향을 끼치며, 교각수를 줄이면서 높이를 높여 멸종위기 조류를 비롯한 철새 이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부민통선의 핵심생태축인 장단반도의 수많은 멸종위기 동물과 경관에 영향을 끼친다며 하저터널을 검토하거나 이미 개발된 동측노선(통일로), 혹은 77번국도(자유로)를 활용하는 노선을 검토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조건부동의의 ‘조건’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안에 대해 조건을 지키지 않겠다고 대놓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환경부, “시민단체, 주민과 협의하라”로 입장후퇴? 누가 환경부에 압력을 넣고 있나?
환경부는 국토부의 초법적 사업 강행 의견에 대해서 8월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의견서에 대한 회신(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을 통해 새로운 입장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민통선 지역의 생태적 보전가치(법정보호종 서식, DMZ완충지대 역할 등)을 감안하여 임진강 동측의 기 개발지를 활용할 노선이 바람직하다고 여전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는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①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생태계 공동조사(필요시 노선조정 포함) ②환경영향 최소화대책 ③지자체‧관계기관‧시민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칭)상생협의체 구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법률과 원칙에 의한 결정을 회피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국토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3단계거리두기를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도 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숨지지 않고 있다. 사안이 더 불법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환경부는 DMZ 일원에 대한 국토부의 초법적 발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현재 파주 민간인통제구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발생한 지난해 9월 이후 출입이 금지돼 있다. 정상적인 생태조사는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제시하는 노선(대안1)은 전구역 지뢰구역으로 생태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국토부 계획과 관련한 논란의 빠른 종식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DMZ 일원 개발은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수차례 밝혔지만 DMZ 일원은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피로 남겨진 구역이다.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 문화, 자연생태 유산이다. 평화의 중요성을 두고두고 새겨야할 곳이기도 하다. DMZ의 자연생태계는 반드시 지키고 보전해야 한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욕망으로 유래 없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이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시대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 타당성도 불분명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생태계의 보고이자 자연유산인 DMZ 일원의 보전 대책이다. 초법적 고속도로 강행이 아니라, DMZ 일원의 보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이다.
이것이 정부를 믿고 전폭적으로 밀면서,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직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0. 8. 25
파주어촌계 /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한국환경회의
▲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3개 환경운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며, 한국사회의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생태 사회를 위한 대안 모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진강대책위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막기 위해 파주지역의 21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 개별인사들이 2014년 모인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 파주어촌계와 북파주어촌계는 민간인통제구역인 임진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수협소속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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